브라질에서 은행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억3천만 헤알(한화 약 390억)이 넘는 거액을 자진 반환해 ‘하루 동안의 백만장자(milionário por um dia)’로 알려진 운전기사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토칸칭스주 법원(TJTO)은 운전기사 안토니우 페레이라 두 나시멘투(Antônio Pereira do Nascimento) 측이 증인을 재판에 참여시키기 위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은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2023년 6월 발생했다. 안토니우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계좌에 무려 1억3천187만227헤알(R$ 131.870.227)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돈은 브라질 대형은행 브라데스코(Bradesco)가 실수로 송금한 것으로, 약 7시간 동안 그의 계좌에 남아 있었다. 안토니우는 오류를 확인한 뒤 직접 은행에 연락해 전액을 반환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VIP 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수수료와 각종 비용이 부과됐고,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안토니우는 2024년 브라데스코를 상대로 반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천318만7천22헤알(R$ 13.187.022)을 ‘보상받을 권리’ 명목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5만 헤알도 청구했다.
법원 “증인 없이도 판단 가능”
팔마스 제6민사법원은 지난 3월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토니우 측 변호인들은 증언을 통해 그가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했다는 사실과 은행 측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토칸칭스주 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마리아 셀마 로우제이루 치아구(Maria Celma Louzeiro Tiago) 재판관은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이 해당 방식의 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금 당장 증언을 확보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된다는 긴급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은 향후 1심 판결이 안토니우에게 불리하게 내려지고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해당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항고의 구체적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았다.
브라데스코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돈 돌려줬지만 여전히 운전하며 생활”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현재 안토니우는 여전히 운전기사로 일하며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똑같다.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돈을 돌려줬고 그 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 자녀와 14명의 손주를 둔 그는 거액을 돌려준 정직한 행동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경제적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토니우는 보상을 받게 된다면 집을 수리하고 생업에 필요한 승합차를 마련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때 계좌에 1억3천만 헤알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하루 동안의 백만장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안토니우가 브라데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보상금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