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州) 간 장거리버스 할인 승차권의 예매시간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기존처럼 출발 전 6시간 또는 1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에 맞춰 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최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은 브라질 연방검찰(MPF)의 요청을 받아들인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 적용된다. 해당 소송은 이미 확정판결(transitado em julgado)이 내려져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이동 거리가 500㎞ 이하인 경우 출발 최대 6시간 전, 500㎞를 초과하는 노선은 최대 12시간 전에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시간 및 사전 구매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무효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60세 이상이면서 월소득이 최저임금(salário mínimo)의 2배 이하인 저소득 고령자는 주 간(interestadual)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존의 6시간·12시간 제한 없이 할인 승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혜택은 브라질 노인법(Estatuto da Pessoa Idosa)에 규정돼 있다.
누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나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월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여야 한다. 또한 상파울루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주 간 장거리 대중교통(interestadual)을 이용해야 한다.
승차권을 신청할 때는 나이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모든 고령자가 무조건 장거리버스 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무료 좌석 2석’ 제공
브라질 관련 법규는 일반형 장거리버스(veículo convencional) 한 대당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무료 좌석 2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승객은 우선 무료 승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버스의 무료 좌석 2석이 이미 다른 대상자에게 배정된 경우에는 나머지 좌석에 대해 최소 5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달라진 핵심은 바로 이 50% 할인 승차권에 적용되던 사전 구매시간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주의! 무료 승차권은 ‘3시간 전’ 규정 유지
다만 이번 판결이 저소득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2개의 무료 좌석에 대한 신청 규정까지 폐지한 것은 아니다. 무료 좌석을 이용하려면 버스회사에 ‘Bilhete de Viagem da Pessoa Idosa’를 신청해야 하며, 현행 규정상 해당 노선의 최초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3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여행 당일에는 버스 출발 최소 30분 전까지 터미널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용자는 ‘50% 할인 승차권의 6시간·12시간 제한은 폐지됐지만, 무료 좌석 신청에 적용되는 최소 3시간 전 규정은 유지된다’는 점을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장거리버스를 이용하려는 한인 고령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연령과 소득 요건에 해당한다면 승차권 구매 전 해당 버스회사에 무료 좌석 또는 50% 할인 적용 여부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