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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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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진출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다국적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전문 기술인력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브라질 취업비자가 월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브라질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브라질 내 인프라 건설과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중국 기업들이 전문 기술인력을 본국에서 파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기술자들은 주로 생산라인 설치와 첨단 설비 운영, 새로

브라질에서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인 CNH B등급(Categoria B)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량 제한이 최대 4,250kg으로 확대됐다. 지난 14일 제정된 법률 제15.503/2026호(Lei nº 15.503/2026)는 브라질 교통법(CTB) 제143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B등급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량총중량(PBT·Peso Bruto Total) 4,250kg 이하의 전기차 또는 전기 구동이 주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B등급 면허의 일반적인 차량총중량 제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