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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신청 기한 넘은 교포자녀

안녕하세요,

딸이 15세때 이중국적을 신청해서 한국여권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여권 유효기한이 지나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갔더니 22세까지만 이중국적을 다시 갱신해야 한다고 현재 24세가 되어 이중국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했기때문에 계속 유지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성인이 될때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불찰로 딸이 이중국적을 못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법무부 소관이기때문에 영사관에서는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무지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교포자녀를 위해 법무부에서 구제해줄 방법은 없나요?

딸이 영사관에 가서 이중국적을 잃었다고 하니까 많이 슬퍼하고 울고있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써 맘이 너무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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