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독성 약재를 사용해 인삼·홍삼 등 건강 음료를 제조·판매한 식품업체와 대표가 식품의약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을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실질적 대표인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있는 A업체는 2.9t에 달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의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으로 제조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약 49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효능이 있는 것과 동시에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효과가 있는 한약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 A업체를 불시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홍삼 구매 원가(kg 당 약 4만~9만 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하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재들을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삼, 천마제품 등을 제조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압수 수색을 진행해 지난해 말 적발된 제품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에도 김 씨가 범행 축소를 위해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A업체와 김 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