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사전 신고·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대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다.
이번 사전 신고는 향후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총 네 가지로, 온라인과 전자우편, 순회 접수, 총영사관 방문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자우편 신청의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 이하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봉헤찌로 지역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한다.
순회 접수는 4월 17일과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총영사관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순회 및 방문 접수 시에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과 브라질 영주권 또는 시민권(RG)을 지참해야 하며, 휴대전화 사진이나 사본도 인정된다. 다만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사전 신고 기간이 제한된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재외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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