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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연말연시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 이하 총영사관)이 한인 교민들에게 여권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리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한다”며, “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각종 민원 신청 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므로 항상 여권 상태를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총영사관 민원실 관계자는 “한국에서 발급된 여권은 외교부를 거쳐 상파울루까지 오기 때문에 약 3~4주 정도가 소요된다”며, “여행 일정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한 경우, DHL 특급배송서비스를 통해 전자여권을 신청하면 약 7~10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수수료(성인 10년 기준 275헤알) 외에 DHL 배송 서비스 수수료(약 한화 5만5천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가 별도로 부과된다.


총영사관 민원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에도 방문 가능하다. 사전 방문 예약은 이메일(sphong15@mofa.go.kr)로 접수하며, 이메일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전화(11-3141-1278)로 예약할 수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파울루총영사관은 전자여권 3,586건을 발급했다면서 여권 신청은 성인과 미성년자에 따라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다르며, 5세 이상은 공관 내 무료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특히 복수국적자(외국국적불행사서약자)의 경우,브라질 출입국 시에는 브라질 여권, 한국 출입국 시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브라질 당국이 브라질 국적임에도 브라질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의 출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총영사관은 “가능하면 반드시 브라질 여권으로 출입국하라”고 강조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시민권 카드와 외국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경우 출입국을 허용하긴 하지만, 공항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브라질 여권을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총영사관은 원활한 민원 접수를 위해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여권 구비서류 안내문 확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사전 방문예약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은 여권 신청이 몰리는 시기이므로,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면 여행뿐 아니라 각종 서류업무에서도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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