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브라질산 냉동 돼지고기가 관세 없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브라질 농축산식품수출협회(ABPA)는 한국 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제외) 1만 톤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농축산부(MAPA)를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그동안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부과되던 25%의 수입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2024년 1분기 동안 브라질산 돼지고기 3,700톤을 수입하며,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국 중 1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BPA 회장 히카르두 산틴(Ricardo Santin)은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은 브라질 돼지고기 산업의 대외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 지역’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만이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한국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백신 미접종 청정 지역으로, 파라나주, 히우그란지두술주 등 다른 지역도 추가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29kg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78만 5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브라질 돼지고기 수출 확대와 양국 간 농축산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브라질 내 다른 지역의 수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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