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브라질 상파울루 당국이 도심 후 아 아우구스타에 위치한 ‘베르나데치 바(Bernadette)’의 영업허가가 실제 운영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있다.
상파울루 시 세(Se) 구청은 3일 새벽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업소의 영업허가가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이 업소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서(Termo de Orientação)’를 발부하고, 30일 내 관련 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벌금 및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방송인 아나 파울라 르노가 제기한 민원을 계기로 이뤄졌다. 그는 SNS를 통해 해당 업소가 새벽 3시까지 운영되는 사실상의 클럽 형태로 영업하며, 과도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나빌 본두키 시의원도 해당 업소가 식당 형태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소는 2023년 발급된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수용 인원 100명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시 당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소음 관련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차례만 법정 기준을 초과해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재점검 시 기준 초과 소음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소 측은 “유효한 영업허가와 소방점검 증명서(AVCB), 방음 관련 기술 보고서를 모두 갖추고 법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야간 영업 관련 법규와 헌법상 영업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책임 있는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국의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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