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지난 5월 8일, 상파울루 주정부와 인권 단체들 간의 경찰 바디캠 운영 정책 변경에 관한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최대 주인 상파울루의 군경(polícia militar)은 기존의 ‘상시 녹화’ 시스템에서 ‘선택적 녹화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공공변호인단, 검찰, 시민사회단체(Justa, Conectas)와 상파울루 주정부 간의 STF 주도 중재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상파울루 주는 이미 2024년 5월에 상시 녹화를 하지 않는 새 카메라를 도입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경찰 폭력 감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STF 루이스 로베르투 바호주(Luís Roberto Barroso) 대법관은 같은 해 12월, 새 시스템 도입 전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상 조제 두스 캄푸스(São José dos Campos)에서 시범 운영 결과를 제출했고,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상파울루 주지사 타르시지우 지프레이타스(Tarcísio de Freitas)는 이번 변화를 두고 “기술적 진보”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카메라의 97%는 단순한 일상을 기록하는 데 그쳐, 데이터 저장 비용만 늘어난다. 새 시스템은 불필요한 저장을 줄이고, 더 많은 장비 구입이 가능하게 한다.”
그는 또한 이번 시스템이 프랑스 내무부에서도 채택한 최신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후퇴가 아니라 선진화”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녹화의 자동화와 기술적 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녹화가 ‘비상시’에만 활성화되는 구조가 공권력 감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번 개편이 자원 배분의 전략화, 감독 강화, 효율적 공공 안전 구현을 위한 실용적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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