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 사건에 연루되어 브라질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도피 중인 브라질인 61명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아르헨티나 연방 판사 다니엘 라페카스(Daniel Rafecas)가 브라질 최고법원의 요청에 따라 발부한 것으로, 현재까지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인물 중 한 명은 로드리고 데 프레이타스 모로 하말류(34)로, 그는 2024년 4월 브라질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끊긴 후 도피자로 간주됐다.
그는 민주적 법치국가 전복, 쿠데타 시도, 등록 문화재 파손 등의 혐의로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체포자는 조엘통 구스망 데 올리베이라(47)로, 동일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라 플라타에서 체포되었다.
조엘통의 동반자인 알레산드라 파리아 론돈도 같은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체포되지 않고 수배 상태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6월 아르헨티나에 도피한 브라질인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의 송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망명 신청을 통해 송환을 피하려 했으나,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망명 정책을 변경해 본국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망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망명 불허 기준에는 테러 행위, 심각한 인권 침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위협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최고법원이 요청한 도피자 송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르헨티나 난민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브라질인 180명 이상이 아르헨티나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번 체포 명령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내 경찰은 언제든 해당 브라질인들을 체포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으나, 밀레이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며 브라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사법 협력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