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한국으로 3주정도 잠깐 들어갔다 올라고 하는데요...
영주권이 9월중에 만료되고 코로나 사태로 영주권 갱신 예약이 어려워서 갱신이 계속 지연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1월 안에 영주권 갱신하고 Protocolo만 받아서 한국으로 갔다 브라질로 오는거면 문제가 될까요 ?
Policia Federal쪽에 문의해보니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브라질사람 말은 도저히 신뢰가 안가서요..
혹시 교포분들중에 위와 같은 사례로 입국 하셨던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