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람과 혼인신고
- krystal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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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브라질 사람과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혼인신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받고자 몇 가지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한국과 브라질 중 어느 나라에서 하는것이 더 경제적이고 빠르게 처리가 될까요?
2. 만약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의 브라질 대사관에서 등록을 하고 가는 경우,
브라질로 돌아갈 때 편도 티켓만 끊어서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 본국에 돌아가서도 동네 까르토리오나 경찰서 같은곳에 등록후 워킹 비자 및 외국인 등록증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브라질로 이주하여 살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브라질에서 바로 혼인신고를 해도 행정상 절차로 인해 걸리는 시간이라던지 비용부분이 별 차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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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브라질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시 선택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 한국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주한브라질대사관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2) 주재국 브라질 등기소(Cartório)에서 혼인신고 후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2)의 경우...
주재국 브라질 등기소(Cartório)에서의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때 한국 국적자의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를 브라질 등기소에서 요구하는데 총영사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관련 사항은 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scoreia@mofa.go.kr / sglee16@mofa.go.kr)
브라질 등기소를 통해 브라질 혼인신고가 처리되었다면
브라질 등기소에서 발급 된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을 지참하여
총영사관에 방문하시면 국내(한국) 혼인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ㅇ 한국 혼인신고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약 3~4주)
1. 한국 국적 남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2. 브라질 국적 아내의 유효한 브라질 여권
3. 한국 국적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4. 주재국 브라질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5. 대한민국 혼인신고서 양식 -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국내에서 거주하실 경우
브라질 국적 배우자는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 결혼비자는 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scoreia@mofa.go.kr / jhjung18@mofa.go.kr)
ㅇ 자녀 출생 시
현재 외국국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한국 출생신고(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를 위해서는 출생 이전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출생 전에 한국 혹은 브라질에 혼인신고를 먼저 처리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먼저 출생한 경우라면 한국 출생신고는 불가하고 인지신고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 관련 사항은 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scoreia@mofa.go.kr / sglee16@mofa.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