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난민신청 어떻게 하나요?
- 개궁금
- 973
- 9
댓글 9
라는 사람의 말이
별 좆가튼게 지랄병이네 꼬우면 카톡으로연락해라 빙시같은게 지랄이네ㅋㅋㅋ 기가찬다
젊은 학생 같은데 인생그렇게 사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같은글 올렸던데 답글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곳은 도와줄려고 하는데 님같은 개념 없는 어린 학생들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맘이 없는것입니다.
이곳 게시글로 님 인생을 여기에 올라오는 댓글로 하실려는 님이 장애인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공짜로 살려는 님에게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이곳 닷컴 관리자입니다.
올리신글 삭제하시고 이곳 브라질 사정을 먼저 알고 질문하시고.....
말도 안돼는 억지는 그만 하세요...
돈안들이고 공짜는 아무곳도 명확한 답을 얻을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 난민 신청은 브라질 사법부에 합니다 ]]] 이런 댓글 보셨죠..
그럼 사법부에 본인이 가셔서 알아 보셔야지 여기 교포들이 가서 물어보고 님에게
답변 해드릴까요?
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인생을 좀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살이 부터 배우시고 난민으로 오시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전 한국서 군대도 다 다녀오고 브라질 온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님 아이피 (223.38.62.41) 보이시죠...
글 삭제하시고 욕설은 님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공짜는 브라질서 내 자식들한태만 합니다.
다른사람들한태는 다 돈받고 일하지 공짜는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으면 난민으로 서류 신청할수 없습니다.
출입국/체류 안내 -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Hi, Korea!!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1호)
"난민인정자"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3호)
"난민신청자"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난민법 제2조제4호)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5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난민법 제2조제6호)
※무국적자를 포함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아님

난민신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수월한듯 어느분은 말씀 하시는데 "복불복"이고
더구나 한국인인 경우는 더더욱 힘듭니다. 오늘 현재 브라질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2017년 수없이 많은 난민신청자중 유엔이 인정하는 "Siria" 와
"Venezuela" 난민이 우선적이고 총 587 명이 브라질에 정당한 난민으로 인정
받아드렸으며 그중에 가장많은 숫자가 시리아 난민으로 310명 이나 됩니다.
유엔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 60.800 명의 무국적 난민이 31개국에
난민으로 인정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짜 난민도 난민신청후
정식 인정 받는것이 몇년 걸리고 더구나 엄연한 한국인의 신분으로 난민신청
받기는 더 더욱 쉬운일이 아닙니다. 어느분이 받으셨으면 다 복불복, 운이 좋왔
든것일 뿐 입니다.
신청은 여권(기간지난것도 상관없음)그리고 유효기간 일년을 줍니다 그동안에 영주권할수있는조건등을 만들수있고요.또 일년후에 연장도 가능하고요.또 난민 신청후에도 신고에 의해서 출입국도 가능하고요
즉 일년짜리 비자와비슷하게생각하면 맞읍시다.
본인이 없으면 안되고 또 당일에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좀 힘들것입니다만 무슨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