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청와대로 차량돌진 가능성 있나

by 김지원 posted Aug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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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청와대로 차량돌진 가능성 있나  
차량으로 청와대 습격이 가능할까. 26일 오후 발생한 "청와대 차량 돌진 사고"는 보다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케 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 전모씨(38)는 자신의 승용차에 시너를 뿌린 채 청와대 경내에 있는 춘추관으로 돌진하다 화단 턱에 걸려 청와대 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만약 차에 시너가 아닌 다량의 폭약이 실려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실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차량 돌진 습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난 93년 김영삼 전대통령 취임 뒤부터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기 때문이다.

차량 운행이 가능한 구간은 효자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길을 따라 담장이 둘러쳐져 있지만 본관 정문과 춘추관 출입구는 담장보다 강도가 약한 철제와 목제 대문으로 돼 있다.

검문소 및 경비 경찰들이 배치돼 있지만 때때로 검문이 이뤄지지 않는다.

26일 사고 차량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관할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앞길 개방으로 차량들이 청와대 정문 바로 앞까지 통행하는 상황이다.

어떤 안전시설이 있는지는 그쪽(청와대) 소관"이라고 밝혔다.

춘추관 관계자는 "춘추관 대문 앞에 탈착식 차량방지 기둥 외에 별다른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안다.

본관 쪽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측은 "차량 돌진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실 관계자는 "본관 정문 앞에는 엘리베이터식 차량 진입 방지시설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평시에는 지면 아래 숨어 있다 미리 등록된 차량번호나 운전자가 아닌 차량이 진입할 경우 자동으로 지면 위로 솟아올라 저지대 역할을 한다.

 국가정보원과 주한 미대사관 정문 앞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돼 있다.

경호실 관계자는 춘추관측 설명과는 달리 "춘추관 정문 앞에도 이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경호 관련 사항은 비서실 관계자들에게도 보안사항으로 돼 있어 설명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경호실 관계자는 "그 이상의 돌진 사고 방지시스템은 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경호실은 "정문에서 본관까지에도 3∼4중의 경비시설과 시스템이 있어 본관에 대한 위해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설 외에 경호원들도 "시스템"에 포함된다.

청와대 인근에서는 탄창을 끼운 K2 자동소총을 든 경호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유사시 경호원들은 "인간 방패" 구실을 한다.

26일 사고 때도 경호실 직원들이 육탄으로 전씨의 차량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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