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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인회 이래도 되는가? 임시총회 문제점을 짚어본다.

  • Ar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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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인회 이래도 되는가? 임시총회 문제점

 

2017 214,

34대 한인회 총회로는 처음열리는 임시총회가 있었다.

문제점이 너무 많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 공고:

중요한 안건인데 제목만 공고를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사전 아무런 공지나 홍보가 없었다.

 

2. 1월 정기총회는 의무사항인데 건너뛰고 며칠 차이로 임시총회 공고를 냈다.

 

3. 작년 9월 임시총회 소집 후 무산되었는데 재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4. 총회 개최시간이 오후 6시로 되어있다.

20분이 지나서야 3~40 명 정도 모인자리에서 엉뚱하게 시상식을 한다.

총회시간 전이나 후에 해야 하지 않을까?

 

5. 630분이 돼서야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30분 후 2차 소집을 한다고 한다. 이미 1차 소집 시간인 6시는 지났고 2차 소집 시간 630분도 경과 되었다. 이미 성원 미달이다.

 

6. 임원들은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난리다. 몇 명 모자라니 빨리 와서 인원보충 하라고, 택시비 줄테니 빨리 잠깐 다녀가라는 등 애를 쓰는 모습들이 진풍경이다.

7시가 되어서야 몇 명이 더 다녀갔다. 명부에 사인만 하고 간다.

참석인원 50여명에 위임장 40장이라 한다.

이걸로 총회가 성원이 되었다고 개회선언을 한다.

 

7. 이날 총회의 중요한 안건은 주요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이었다.

) 한국 상징물 설치 안건

) 재산관리위원회

) 한인회 정관

이 제목 만 화면에 있고 상세한 내용은 말로 간단하게 설명 하고 가부를 묻는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나 안내가 없이 총회장에서 발표한 내용인즉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관에 의하면 위원회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종료한다.

이것을 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향후 3년간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엄연히 정관을 위배하는 내용이다.

정관개정 없이는 결의할 수 없는 내용아닌가?

참석자들에게 간단한설명만으로 위원장임명 동의안을 가결하고,

기간도 동의를 받는다.

 

총회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오십여 명이다.

이 중 30여명이 손을 들고 찬성한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손을 드는지 모르겠다.

정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회라 하여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4대 한인회장 김요진은 이번 총회에서 아주 보기 드문 전례를 남겼다.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안 된 총회를 모인 사람을 기준으로 총회를 진행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하는 동의안을 묻고 30여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총회를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정관에 명시된 총회의 정족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측근 몇 명이 모여서도 총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명 중 과반수가 총회로 인정하고 진행합시다! 하면 총회가 되는 아주 개같은 전례를 남겼다.

 

이에 총회 성원에 대한 합법성을 다시 질문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의 과반수(30)가 동의했으므로 계속 진행한다고 한다.

이에 이의가 있으면 브라질 법원에 정식 소송을 하란다.

정말 어이가 없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왜? 모였나!

한인회 정관에 의한 총회소집에 참여하기위해서다.

정관을 위반하면서 총회시간, 성원 등 모든 것이 정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갈사람 다 가고 앉아있는 사람 머리수 기준하여 과반수이상 동의했으므로 안건이 가결되었단다.

이에 불만이면 여기서 항의하지 말고 법대로 하란다.

이건 무슨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었다.

 

중요한 안건이다.

정관을 바꿔야 만이 결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5만 한인 중 측근 50여명 앉혀놓고 30여명의 동의로 가결시켜 버린다.

진행하는 한인회 임원들도 문제지만 안건 제목만 화면에 나오고 잘 들리지도 않는 마이크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부를 묻는다.

질문을 해도 거절이다.

.부 양쪽의 의견과 토론 시간도 없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라니까 그냥 드는 것 같다.

통과다.

 

임시의장이자 한인회고문 그리고 변호사 권명호씨에게 질문을 했다.

정관상 총회 성원이 이사 재적인원의 3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 한다.

다음에 황인헌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34대 현재 이사 재적인원이 몇 명입니까?

황인헌 이사장의 대답이 등록된 인원은 50 명입니다.

현재 이사 등록인원이 50명이고 50명의 3배인 150명이 총회의 정족수이다.

150명 이하라면 총회가 성립 될 수 없다.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고, 한다 해도 무효다.

 

오늘 34대 한인회는 새로운 역사를 남겼다.

정족수가 부족 일 때는 참석한 인원만으로도 총회를 한다.

참석인원만으로도 총회를 할까요? 하고 의장이 찬반을 묻는다.

앉아있는 사람 중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계속 진행하고 안건을 통과시킨다.


세상에 이런 회의는 없다.

내 식구 몇 명 모아놓고 총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동의를 하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인회가 잘못 되면 책임질 각오로 동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족수가 안 되도 총회를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한 한인회 관련 임원들에게 묻는다.

90명 정족수나, 위임장, 150명 정족수, 12차 소집시간 등 얼마나 양심껏 했는가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은 바로 잡아나갈 때

소통하는 한인회, 발전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내면의 한인회는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마지막으로 부회장 소개 시 강용환, 김쾌중, 방은영(수석), 김대웅(3개월 전 임명) 등은 왜 한인회 부회장에서 빠졌는지?

본인도 모른다 한다.

이들은 공인이다.

사임을 한 것인지 제명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임명 할 때는 교포일간지에 떠들썩하도록 기사화 했다.

기대도 많았다.

그러나 그만 둘 때는 왜?라는 것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 연말에 부회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내라고 한 적은 있었단다.

그러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모른다.

당사자도 총회 자리에 와서 소개할 때 본인 명단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며 분개한다.

본인들도 모르게 슬며시 명단에서 빠져 버리는 이런 경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모든 일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역대 한인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허나 이번 한인회는 최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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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1등 spring 2017.02.16. 06:50
이런 개 같은 경우가 !!!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댓글
2등 지아나 2017.02.16. 06:52
제가 본 한인회장단 중에 가장 열정으로 열심히하시고 성실하신것 같습니다.
태권도장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열심이시고요....
교포들 관심없다고 실망하지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힘내시고 화이팅....
댓글
3등 신 형 석 2017.02.16. 14:47
본인 필요시 임명해서 일시키고 필요없으니 나가라 는 말도없이 해임시키는 한인회장님 앞으로 누가 열심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까 올림픽 지원 공동의장으로서 대한체육회 공로패도 수상하셨는데 올림픽 지원위원회 의 결산에 대해서는 왜 묵묵무답이십니까
댓글
박하사탕 2017.02.16. 22:15
신 형 석
그것도 모르십니까 신회장.꿀 빨은 놈은 원래 벙어리가 됩니다.
돈 있는 곳에 요진이 있습니다. 심용석 씨가 지원금 12만불 타내니까 필요없는 것 입니다.
이거 하면서 또 총영사 도움 받았으니 전별금 좀 만들겠죠.
위에 지아나씨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가식적인 웃슴과 자기 돈 일헤알도 안쓰는 짠돌중의 짠돌 올시다.
댓글
대박~ 2017.02.17. 18:16
완존 대박~~

진짜진짜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일...
장하다!
잘 했다!
ㅉㅉ~ㅉ ㅉㅉ ㅉ~ㅉ ㅉㅉ ㅉㅉㅉ ㅉㅉ

한인회비 걷어다가 겨우 이런짖밖에 못하나??
소통? 단합? 정직?
개가 웃으며 지나간다 ㅋㅋㅋ

다 짜고치는 고스톱, 어쩌나 너무 어설퍼~

이런걸 주관한 한인회 임원님들!
"전투에서 승리한 기분이라며 모두가 승리자"라고 자축하는 꼴 이라니
"저에게 위임한 위임장( 25명 참석명단에 싸인)" 여성부회장의 말.
"위임장은 받아 놓으신 부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찌되었 것 그 위임장 때문에 성회를 할 수 있었"
ㅈ 부회장의 말...

결국은 무더기 위임장을 가지고 총회를 했다는 말이네 잉?

한인회 정관을 찾아보니~

제 59 조 - 총회 또는 기타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은 서명 확인된(Firma Reconhecida)위임장을 통하여 1명에 한하여 투표권을 대행할 수 있으며, 단지 본회의 회장 투표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내 권한을 위임한다" 하는 1:1 위임장이어야 하고 1명 이상은 안된다는 말이지. 공증도 받아야 하고...

이리봐도, 저리봐도 정족수는 조작이구먼
어쨋거나 좋은 역사 쓰느라 수고하셨네, 나리님들
역사는 너희 후손에게 남겨주는 유산이야

한인교포를 대표하는 한인회라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고 총회를 다시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컷냐?

위에 글쓴이 말대로 이사 재적인원의 3배면 150명인디 이건 왜 인정을 안하는겨?
법율고문 부회장은 뭣을하고
잘난 감사들은 뭐 하는겨?
더 잘난 고문들은 지들하고 도찐개찐이니 그냥저냥 바라만 보구 있는겨?

대충 얼버무리고 손들고 넘어갔다구?
사진보니 열댓명 앉아서 손들어 주더구먼

쁘라찌스에 새로짖는 큰 건물에 중국인 상공회의소 들어온대.
한인타운 어쩌구 돈받았다면서?
해가 바끼도록 쌈박질들만 하니 한심한 넘들
아무거라도 그돈가지구 세워야 할꺼 아녀?
정신들 차려 한인타운이 아니라 차이나타운 다되니께
보안시스템까지 구체적인 장기 계획이 책자로 나와다고 해

박남근 때도 주는밥도 못쳐먹구 돌려보내더니
좋은거 배웠나보네 빙신들... ㅉㅉ
댓글
veja 2017.02.20. 21:09
대박~

인생에 진정한 것

당신을 움직이려면 머리를 쓰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당신의 가슴을 써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한번 배신당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실수이지만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배신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과실입니다.

돈을 잃은 자는 많을 것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은 자는 더욱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신의를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 F. D 루즈벨트 -

댓글
KBL 2017.03.03. 11:26
위의 글쓰니가 차기에 한인회장 한번 하면서 총회을 한번 한다고 소집해 보시면 알텐데...
정관의 기록된 인원은 모일수가 없다는걸 알고 있을텐데 .그냥 열싱히 하는사람 물지 마라.
당신 일이나 잘 하시고 돕지 못할 망정 그냥 두세요..
도움도 못주는 사람들이 뒤에서 쓸데없이 말만 많더라...
댓글
veja 2017.03.04. 10:10
KBL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불법으로 부결된다면 당신은 인정하고 밀어주자고 할건가?

이백수가 왜 탄핵되었나?

박남근은 왜 주머니돈을 털어 한인회 빚을 갚아야 했나?

수족같은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을 왜 무더기로 해고시겼나?

이사장이 왜 사표를 냈나?

수많은 의혹들은 왜 감싸고 덮으려고만 하나!

"왜"라는 의문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사회도 없어졌다.
한인타운에 상징물세우라고 정부돈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

자질 또는 능력부족일 때는 솔직하기라도 해야한다.

총회 성원이 안되었으면 다시 소집해야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냥 넘에가면 되는거 아닌가?

억지 역사 만들어 뭐할라꼬

총회 못했다고 한인회장 나가라 할 명분도 없다.

총회 안하고 그냥 넘어간것 보다는 더 설득력 있고 떳떳한거 아이가?
"너희들 참여의식과 관심이 고것밖에 안되니 내맘대로 하겠다" 핑게 꺼리라도 되면서 동정이라도 받지

어차피 구걸하며 억지로 끌고가는 한인회 아닌가?

잘하는 것과 하는척 꾸며대는 것, 안한 것과 못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조직 행정 회계 기획 등 모든 것이 교포사회 어느 동우회 보다도 못하다.
댓글
브라스교민 2017.03.04. 10:37
veja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되거나 직무에 복귀하는 2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선고 후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파면 결정이든 기각·각하 결정이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댓글
patriota 2017.04.25. 01:43
무임금으로 봉사하시는 분에게 뒷다마는 열심히 까대는 양아치 같은 교포들이 참 많지요....
못마땅 하면... 실명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쫌팽이들의 특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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