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크 혼자 못써"…게스, 구찌에 의장권소송 승소

by anonymous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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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패션 브랜드인 게스(Guess)가 2년여를 끌어온 이탈리아 대표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와의 의장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총 44페이지 짜리 판결문을 통해 “게스가 구찌의 디자인과 무늬 등을 도용하지 않았다”며 구찌가 지난 2012년 제기했던 의장권 침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찌가 `G`마크를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며 “게스가 구찌 디자인이나 무늬를 베끼지 않았을 뿐더러 불공정하게 경쟁한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찌가 요구한 5500만유로의 피해 보상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구찌가 소송 비용 등으로 3만유로를 게스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게스측은 “그동안 6년여에 걸쳐 구찌는 소송과 소송을 거듭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매번 소송에서 패소했었다”며 구찌의 소송전을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구찌는 미국 게스가 구찌 특유의 디자인 및 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게스는 신발, 지갑을 비롯한 잡화류에 사용하는 구찌 특유의 녹색-빨간색-녹색 줄무늬 디자인과 `GG` 무늬를 도용해 왔다. 또 모조 제품을 1000개 이상의 직영점을 비롯한 상설할인매장, 웹사이트 그리고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구찌는 법원에 게스의 문제 디자인 및 무늬 사용을 금지해 줄 것과 현재 생산된 모든 문제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뉴욕, 밀란 등에서의 판결과 상반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2012년에 뉴욕법원은 게스의 의장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며 구찌가 요구한 배상액 1억2000만달러 가운데 466만달러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밀란법원도 구찌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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