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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문제 와 차압

사업장 을 폐업하면서 은행에 빌린 금액도 못갚고

개인적인 은행꼰따도 엉망입니다

은행돈 갚을 길은 막막하고 현제 하는일도 없고

이래저래 고민이 말도 못합니다

재산이라곤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차 한대 입니다

혹시 은행돈 을 장 기간 못 갚으면 차압 이 들어 올가봐

불안 합니다

물론 은행에 가서

Renogocia 해서 일부는 갚앗지만 나머지가 갚을길 없어서 불안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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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 2017.01.05. 12:43

질문하시때 쫌 더 상세히........


1. 브라질 정부 (연방,주,지방세) 세금 미납은 하지 마세요. 해결이 상당히 힘듭니다. 체납액이 사채 빌린거나 같습니다. 이후 노동법 관련입니다. 소득세 신고부터 CPF Regular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2. 은행 빚이 있는 경우는 해결 방법이 생각보단 수월합니다. (사기죄가 아닌 일반 파산자에 해당)
a. 법적으로 채무액이 5년 이후 자동 소멸, 단 주의점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서비스 중지 + 차압 집행. 은행하고는 연락은 가끔씩 하시고 또한 차압 내역서 작성을 위해 압류 행정 집행인이 압류 대상 목록 작성을 위해 채무자 거주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법원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후,  판사앞에서 고의성없이 파산이였고 숨겨진 재산목록 또한 없으며 현재 지불 무능력이라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 대상 없음으로 기록되어 대응을 못하면 소멸시간 계산이 중지 혹은 지연됩니다. 항상 주거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b. 은행에서 5년 이후 받지 못 할 가능성을 알고 있기에, 4년 이후부터는 총 밀린 채무액 70~85~95%의 desconto로 협상을 하게됩니다. 그 때 적절히 대응하여 협상을 하도록 하세요.


3. 자동자 압류관련:
a. 자동차 할부 구매를 하여 75%이상 돈을 낸 상태라면, 판사가 압류 거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30%만을 지불된 상태라면 압류허가를 내립니다. (할부 구매 후 70% 지불 시, 소유권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법적분쟁 때문에 압류 거부)
b. 지불 완료된 자동차가 있다면 판사가 압류 판결을 내립니다.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니 당연히 압류 됩니다. 명의이전을 못하도록 이미 은행에서 Bloqueado시켜 놓습니다.
c. 압류 대상자 가정집에 있는 TV, 냉장고, 침대, 생활 필수품,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그 외 재산들은 모두 압류 대상에 해당됩니다.


4. 사업자 법인명의로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a. 법인 주주가 보증인 자격으로 돈을 빌렸던 아니던, Contrato Social에 있는 1%의 주주까지 포함하여 채무 지불 이행 의무를 같습니다. 즉, Contrato Social에는 있는 모든 Socio들에게 압류가 들어갑니다. 1%만이라고 해서 1%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100%로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의무를 같게 됩니다. 이후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Credor 은행에게는 주주(개인)모두가 동일한 채무자가 되어 압류 대상자가 됩니다.


5. 해결 가능 방책 묘수는?

법인명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폐쇄가 불가능합니다만 주주2인에서 1인을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Socio로 명시된 날짜까지 발생한 모든 은행융자 지불 의무는 나후 Contrato Social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채무자의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Socio가 아닌 날짜부터 발생한 은행융자 채무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법인 주주가 2명인 경우, 부인과 남편이 2인이 Contrato Social에 있다면 1명만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금액을 모두 지불합니다. 이후 도피자 주주이름을 법인계약서에서 제외 시킵니다. 다시 update된 Contrato Social로 능력것 다시 은행 융자를 받아, 이전에 지급한 채무금액을 필려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다른 주주 1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사이가 좋은 부인과 남편이 함께 시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하나 때문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요.... 현실적인 방법은 5년 동안은 타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자동차가 압류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Detran 사이트에서 Renavan으로 조회하시면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브라질 정부 대상 채무 관련


헌법 상 Divida Ativa (세금 체납자) 유효 기간은 5년이라 정해져 있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는 15년 20년 동안 기간이 길어집니다.  중간중간 시간 계산날짜을 중지시켜서 계속 휴면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또한 정부 변호사 비용 + 이자 + 벌금으로 원금에서 2~15배 씩 금액이 상승합니다.  의도성으로 세금탈세가 아니면 (단순 파산자인 경우) 금융기관 대응 방식과 동일하게 거주지 등록을 잘하고 압류 집행자 방문 +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아서 판사와 면답을 합니다.  이 후, 세금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판사에게 휴면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시간계산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진행을 시킨 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니 Divida Ativa에서 명당을 제외 시켜달라고 확인 판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니 Link가 아닌 TIP만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할 때나 거래 대상자(법인/개인) 뒷조사 할 때 항상 무료로 조회합니다. Consulta de divida Ativa (Federal, Estadual, Municipal) 로 Google링 하시면 됩니다.


7. 출입국 관련: 제재 조치 없습니다. 브라질 헌법상 채무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부패 관련 예방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 인데, 그 중에서 정부 대상 채무자들의 출입국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Pass 한다면 정부기관만이 아닌 금융권 대상 채무자까지 확대 가능하겠지요.

댓글
Ramari33 작성자 2017.01.05. 12:51
........
사업자 등록으로 은행빚 진것도 개인 재산에서 압류가 되나요?
댓글
바보왕자 2018.07.15. 04:17
........

안녕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상담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2등 secily 2017.01.06. 09:14
브라질 정부 (연방,주,지방세) 세금 미납상태 조회는어디서 할수있나요.
댓글
3등 Ramari33 작성자 2017.01.12. 13:00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물건 가져와 팔고 싶은데 해외여행에 제제 를 받는지요?
(은행 채무 를 못 갚을 경우 문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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