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고 벌금을 안내고 출국했습니다
- alex123
- 901
- 5
댓글 5
Alex 123 동포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 "하나로"에 수십번 이런 문의가 오는데 Multa, 벌금도 엄연한 빗입니다.
거 몇푼 않돼는 일일 연체금이 겨우 R$ 8,27 이고 최고 벌금이 R$ 827,75 로
명시되여 있습니다. 원측은 출국 8일 이내에 출국 비행기표를 갖이고 연방경찰에
가시면 연체벌금을 지불하는 고지서, Boleto 를 줌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
한후 연방경찰에 가면 귀하의 여권에 벌금이 이미 지불되였다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지금 한국에서 귀하에 무슨일이 생기셨는지는 알고 쉽지않습니다. 왜많은 동포들이
얼마않되는 연체벌금을 않내고 출국해 문제를 발생 하는지 소생의 식견으로는 이해가
않됩니다. 영영 다시 않오겠다고 생각하고 나가신분 아니면 가보니 역시 또들어갈 일이
생겨 큰일을 저질렀구나 후회 막급하는분 두부류가 있겠지요. 백번 말씀드리지만 벌금도
엄연한 "빗" 입니다.
한방법이 있으니 Brasil 에 계신 지인을 통해 연방경찰 씨이트 (https://www2.dpf.gov.br/gru/gru?nac=1)
에 들어 가셔 internet 로 Boleto, 고지서 청구를 하면 컴퓨터로 자동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 고지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지불후 그 지불된 Boleto 를 귀하에 보내시면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 당장 해결되며 앞으로 브라질에 오시는 경우가 있다해도 귀하의 여권에 그 지불한 Boleto 를
여권에 끼여놓으면 브라질 입국에도 아무일 없이 정식으로 무사히 입국 해결 됩니다.
또 만약에 이곳 브라질에 부탁할 지인이 없으시면 브라질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벌금을 지불할
터이니 도움을 요청하시는 수 밖에 별도리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으니 꼭 일이 잘 풀리시길
빕니다. 2017-11-06, 유리 할아버지 배상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연방경찰 관계 사이트에서 찾았을뿐 이런 문제를 해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페이지를 처음 보는것에다 소생이 노안이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