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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브라질 국내 타 도시로 이사를 했을 경우 연방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영주권자가 브라질 국내 타 도시로 이사를 했을 경우 연방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연장 받을 때 연방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서요.

확실하다면 2. 연방경찰 홈피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늘 고마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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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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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lorenjo 2017.10.29. 14:27

모지아노님, 답변 올립니다.

사실상 타주로 거주지 변경시 꼭 신고를 해야 되나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 규정된 법을 읽어보십시요.

O estrangeiro registrado é obrigado a comunicar ao Ministério da Justiça a mudança do seu domicílio

ou residência, devendo fazê-lo nos 30 (trinta) dias imediatamente seguintes à sua efetivação, conforme

art. 102 da Lei 6815/80, sob pena de multa;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Ao dirigir-se a uma unidade da Polícia Federal, leve consigo todos os seus documentos pessoais
  • e procure sempre apresentar um comprovante de endereço. O preenchimento equivocado do
  • formulário, notadamente do CEP, pode atrasar o seu atendimento;  
  •  (타주의 연방경찰에 모든 서류와 함께 새 거주지 증명을 첨부하여
  •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리 할아버지 -

 

댓글
모지아노 작성자 2017.11.06. 22:07
lorenjo

그렇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파울로 주 내에서 이사해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유리 할아버지, 유리 할머니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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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2017.11.06. 22:18
모지아노

소생이 법조문으로 알기에는 타주로 이전시에만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현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퇴노인이라서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댓글
모지아노 작성자 2017.11.06. 22:21
lorenjo

아...! 그렇군요. 이 정도까지만 알려 주셔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디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꾸벅~

댓글
2등 오베드로 2018.01.17. 13:32
모지아노 님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위에 문구 mudanca de domicilio는 거주지 변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같은 동내로 이사가더래도 원칙적으론 신고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연방경찰에서  유사시에 연락을 취할 때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모지아노 작성자 2018.01.23. 11:54
오베드로

아...! 그렇군요. 빨리 해야겠네요... 이미 1년 가까이 되서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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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lorenjo 2018.01.23. 13:20

모든 외국인 영주권 소지자의 의무...


그간 집안에 우환으로 (아내의 뇌출혈로) 글을 올릴 상황이 못되든차

오늘 우연히 "오베드로"님의 글을 보고 다시 연방경찰 법규에 들어가 법조항을

상세히 조사해 보니 그분의 말씀이 맞씀니다.


정확한 답변은 모든 영주권 소지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내 어디서나 거주지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 거주 관할 연방경찰에 거주증빙(conta de luz,agua,

gas)서류를 지참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법규에 명시되여 있습니다.  유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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