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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과 브라질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작년 12월말에 입국하여, 한달간 머물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4월에 돌아왔습니다.


5월 중순에 중남미를 2주동안 방문하고 6월초에 왔는데요. 여권에 도장과 함께 90일 가능하다고 쓰여있습니다.


90일 후면 9월 초인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9월 20일쯤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9월초부터 20일까지는 불법체류가 되는건데, 이걸 혹시 연방경찰서에 비행기표 서류 등등 가지고 가면,


혹시 체류기간을 대략 10일 정도 연장 해줄까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여기에 글을 꼭 남깁니다.


벌금내고 나가면 되는건 알지만, 다시 비자 신청할때의 불이익 또한 괜한 불법 행위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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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유리 할머니 2017.08.17. 21:27

브라질 관광비자는 90일인데 체류기간 연장을 다시 90일 Policia Federal 에서

연장신청을 할수있으나 연방비자법에 의거하면 비자가 끝나기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다시 90일 하실수 있게되여있습니다.


단 이렇게 되면 총 180일 인데, 이런경우는 출국후 다시 브라질에 180일이내에는

관광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하게 법에 명시되여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엄연히 명시되여 있으나 세상일이 모두 Case By Case 이니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행기표를 보이고 10일만 연장하는 방법도 모색하십이 좋을듯합니다.


소생 아는 한도내에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행운을 빕니다.

 Herr. Kaiser 1234               Schönen Abend noch  und Viel Glück.

댓글
kaiser1234 작성자 2017.08.18. 13:23
유리 할머니
감사합니다 유리할머니님.
최대한 일찍가서 사정을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예전에 건강이 안좋다는 글을 봤었는데, 건강하시어 지금처럼 계속 해박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독일어를 하시눈군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Vielen Dank für Ihre Hilfe und wusche Ihnen auch ein schönes Wochenende.
Auf Wiedersehen!
댓글
유리 할머니 2017.08.18. 13:33
kaiser1234

Danke. Immer glücklich. Herr Kaiser1234

댓글
2등 하늘남자 2017.08.22. 00:02
입국때 90일받고요 추가로 연방 (경찰서)가시면 90일 체류기간 줍니다
만약 총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벌금내고 연방에 나오시면되는데 그냥 나오셔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가려면 공향에서(브라질) 벌금내면돼요 (헤알또는달러)
체류기간이 아무리 많아도 830헤알 벌금내면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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