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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마친 엔지니어 입니다.

브라질에 늘 관심이 많아 이번 6개월간 브라질에 언어도 배우고 여행도 겸사 겸사하기 위해서, 어학원이랑 방이랑 계약을 다 했습니다. 어학원에서 주는 증명서를 가지고 독일 브라질 대사관에 갔는데, 서류문제로 다시 방문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뒤에 브라질에 가야되는데 이 서류를 다시 재발급 하는데에만 2주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혹시 90일동안 체류한다음, 브라질 연방경찰에 체류 허가 90일 즉 총 180일동안 브라질에 머물 수 있는지요.

이거는 한국과 브라질 관계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브라질 대사관도 정확히 잘 몰라 대답을 못해주더군요.


2. 만약 체류 연장이 안될 경우, 혹시 주변국 에 가서 여권에 도장 찍고 다시 브라질에 입국을 하게 되면 90일 더 머무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2월말부터 1월말부터 약 30일간 브라질에 머물렀는데, 혹시 이 이유로 6개월동안 못 머무르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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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내가 아는 한가지 2017.03.21. 11:30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 입국시 90일 체류로 입국 도장 받으시고 이후 90일 연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체류 기간을 넘기더라도 출국시 벌금만 지불하시면 이후 재입국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답변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세요.
댓글
궁금이 2017.03.21. 19:56
내가 아는 한가지
꼭 어학원에 가야 하나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아무 학교나 가면 포어 배울수 업ㅂㅄ나요
댓글
2등 kyung 2017.03.22. 05:27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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