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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에서 현지 공군으로 복무하고서 태평양을 건너와 대한민국에서는 육군으로 입대한 젊은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육군 제21사단에 근무하는 이재열(32) 일병이다.


브라질에서 출생해 30년 넘게 거주한 이 일병은 2006년 현지에서 공군으로 1년간 복무했다. 브라질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해 의무 복무를 마쳐야 한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모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현역병으로 망설임 없이 입대했다.


이 일병이 육군 장병이 되기로 한 것은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다. 그의 어머니는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를 홀로 한국으로 보낸 뒤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이 일병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다.


이중국적자인 이 일병이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체류 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 거주권을 유지해야 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이 일병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와 조국을 위해 육군에 자원입대 신청했다.


현재 이 일병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아버지는 브라질에서 거주 중이다. 이 일병은 "어머니도 지키고 내 조국도 지킨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전역 후에는 건설업에 취직해 그동안 못다 한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창수 대대장은 "쉽지 않은 결정으로 입대했음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부대생활을 하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른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은 한국 군입대를 문의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는 '영주권자 희망입영 제도' 접수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브라질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상기 제도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입대를 할 수 있다. 군 휴가때마다 한국-브라질 왕복 비행기 티켓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서툰 경우 논산훈련소내 영주권자 특별소대에 분류되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만 22세 이전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선택신고) 접수를 놓친 경우라면 군복무를 한 이후 전역 후 2년 이내에 복수국적을 다시 한 번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군 입대를 원치 않는다면 '재외국민 2세 제도' 및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통해 병역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현재 연기를 위한 병역면제는 없다. 이 밖에 병역 관련 자세한 문의는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 11-314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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