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재외동포 일시적 입국, 소득세 부과 거주기간서 제외

by anonymous posted Feb 2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획재정부가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소득세 부과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월16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모국 입국에 따른 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현행 소득세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을 지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구한 바 있다.


기재부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린 공고(제2016-18호)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입국’의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관광, 치료, 병역 등이며, 입장권,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소득세 부과 관련 거주자 요건 완화는 김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이 지난해 6월26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서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강화했다”며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가 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초부터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