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찾기' 패소는 군검찰 숨은 노력

by 우현민 posted Nov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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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에서 재산 관리청인 군 검찰이 ‘저인망식’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일제시대 일왕으로부터 백작 작위를 부여받은 송병준의 후손 6명은 지난 2002년 9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48필지 3만여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현재 이들 토지는 주한미군 캠프 마켓의 시설부지로 미군에 공여돼 있으며 시가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 캠프 마켓 시설부지 공여, 시가 3천억원 추정원고측의 주장은 이들 토지는 일제시대 임야조사령에 의해 송병준에게 최초 소유권이 발생(원시취득)한 것으로 후손인 자신들에게 상속됨이 마땅하다는 것.

하지만 임야대장의 기록상으로는 강인규와 동교치 등의 인물을 거쳐 국가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때 임야대장 자체가 위조됐다는 게 이들의 논지이다.

사건을 맡은 국방부 검찰단은 처음에 적잖이 당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6.25 등의 난리를 거치면서 정부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보니 국가라고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제법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군 검찰은 원고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선 임야대장상에 기록된 토지 매매자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세월이 오래 흐른데다 기록이 충분치 않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결국 저인망식의 자료조사와 탐문수사에 가까운 발품을 들인 끝에야 임야대장상의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며 그들이 당시 해당 토지를 매매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군 검찰에 따르면 강인규는 일제시대 조선토지주식회사의 중역으로서 충분한 재력이 있었고 송병준은 당시 창내장(남대문시장의 전신)을 인수했다 화재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재산을 매각하고 있었다.

송병준, 창내창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자 재산 매각군 검찰은 또 해당 토지인 주한미군 캠프 마켓 부근을 일일이 탐문한 결과 일제시대 조병창에서 근무했다는 한 노인으로부터 캠프 마켓이 원래 일본 조병창 부지라는 진술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친일파 송병준의 인천시 산곡동 땅은 조병준-강인규-동교치 등을 거쳐 일본 조병창 부지로 팔린 뒤 해방 후에는 미군정 재산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현재로선 송병준의 후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군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이 사건 임야대장의 위조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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