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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해도 재발급 신청 이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됐으나 이제는 분실신고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분실 여권을 신고 뒤 되찾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는 "그 동안 여권 명의인이 분실 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과 신속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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