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외국 국적 귀화자 한국 여권 발급 해당 안되...최근 적발 사례 공지

by 투데이닷컴 posted Ma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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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최근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미국)으로 여행한 한인 A씨가 브라질 국적 귀하자 신분임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주재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재 발급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 이하 총영사관)이 보도자료(3일)를 내고 관련법규 및 처벌규정을 공지하고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인 A씨는 한국 여권 신청 당시 브라질 귀화 당시 반납하지 않은 영주권을 제출해 발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귀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국적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국적법제15조 제1항)되며, 이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여권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총영사관은 이 외에도 복수국적 신청시 부모의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B씨는 부친의 귀화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락두절 상태라 여권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공관에서는 국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B씨의 거짓 진술을 확인한 사례를 들며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여권을 신청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여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여권법 제24조(벌칙)에 따르면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 법무부에 국적상실 발견통보(국적법 제16조제2항)를 해야하며, 대한민국 여권은 직권 무효가 된다.


또한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상실 발견 통보 및 여권 직원 무효 처리에 대해선 총영사관이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음을 덧붙였다.


이에 총영사관은 “우리 한인동포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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