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표 전 한인회장, 본지 상대 명예훼손 소송 기각...재판부 정상적인 언론 활동 판단

by 투데이닷컴 posted Ma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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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제36대 홍창표 전 한인회장이 한인투데이(발행인 인선호. 이하 본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0만헤알에 대한 민사소송 1심에서 기각을 선고했다,


홍 전 한인회장은 작년 본지가 한인회 후원금 누락 및 재정 관리 부실에 대한 보도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그간 일련 모든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며 투명한 언론 활동으로 보여진다”라며 “한인회 내부에서 비롯된 재정 비리를 고발, 진실 보도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그 어떤 문장에서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의도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며 이 같이 기각사유를  판시하고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을 이번 달 말까지 두었다. 


이에 본지는 해당 선고문이 번역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 15일(화)자에 본지 지면을 할애해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남규(전 한인회 치안대책위원)씨와 LL 엔터테이먼트가 본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본지는 탑뉴스(대표 장용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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