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기총회, 정족수 무시한 ‘졸속’진행 논란...임시총회 소집여부에 관심

by 투데이닷컴 posted Feb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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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한인회가 지난 30일(화)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2018 한인회 정기총회가 정족수 미달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다가 권명호 한인회 고문이 6일(화) 한인 언론 지면을 할애해 ‘제35대 한인회장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총회 정족수 미달로 본 총회는 무효라는 주장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인회가 2일(금) 보내온 정기총회 회의록에도 서명(83인) 및 위임장(41인)을 포함해 총 124인으로 이는 정관 제24조와 보칙 제59조에 근거해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과 위임장제출자 수로만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문제는 이 날 총회에서도 한 참석 인사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한인회 관계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회 정관에는 1차 소집 한인회 재직이사 30명의 4배인 120명, 30분 후 2차 소집에서는 3배인 90명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원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권 고문도 한인회가 제시한 위임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서명 및 위임장을 근거로 총회성원을 주장한 한인회가 총회진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졸속’ 진행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인회가 서면으로 공개한 2017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51만 1천 113. 71헤알의 수입 가운데 51만 1천 113. 71헤알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된 가옥세(IPTU)등 누적채무액 규모는 올해까지 총 33만 3천 897헤알로 이는 작년 한해 한인회가 거둬들인 총 수입금의 60%에 달한다.


이 날 2018년도 한인회 총 예산액은 39만 7천 860헤알로 편성됐다. 특별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관리운영비와 한국문화의 날 사업비가 전체 집행 예산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출예산안 가운데 관리운영비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금이다. 작년 405헤알에 비해 올해에는 대폭 늘어난 7만헤알로 책정됐다.


이는 아마도 히아쇼그란지 유원지 경우에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가옥세를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았고, 2015년까지 미납금액이 6만 9천 200헤알이였던 한인회관은 올해까지 9만 6천헤알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인회의 현재 현금자산 규모는  3천 390. 75헤알이라면서 이는 전체 현금 1만 4천 101.07헤알 가운데 한인회 당좌예금 -1만 7백 10, 32헤알을 제외한 금액으로 당기순손실 규모는 1만 6천 071.71헤알이라고 밝혔다.


감사 추전 과정에서도 의장의 노골적인 개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적으로 감사후보는 참석자들에 의해 추천이 이뤄지거나 부득이하게도 후보가 없을 시를 대비해 사전에 미리 인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의장이 직접 나서 특정인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더구나 한인회라는 단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참석한 다수의 의견이다.


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를 통과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이 인사는 다음날 한인회 측에 거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한인회가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까지 최고 의결기관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이사회를 두고 한인회장이 이사장 직을 겸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한인회 내부사정을 잘 안다는 한 인사는 취재진에게 현재 한인회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섯다면서 이사회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한인회가 이 날 취임식이나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관련 설명이나 규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인 일각에서는 이 날 제35대 출범과 함께 취임사에서도 투명한 운영을 거듭 강조한 김 한인회장의 공언이 무색했다는 지적이다.


1년 만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불투명한 행정이야말로 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무엇보다도 김 회장 자신부터 개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인회 정관에는 정기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될 경우 15일 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매체는 김 회장이 이번 정기총회를 둘러싼 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시총회 개최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인회가 이번 달 안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 모든 의혹을 소명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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