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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최근 봉헤찌로 지역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라벨(Etiqueta de composicao) 오류 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의류 생산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라벨에는 원단 섬유 성분에 따른 세탁법과 사이즈, 생산국 그리고 생산자의 업체 기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라벨 관련 적발시 벌금을 부과하는데에 그쳤지만 이들 단속반들은 민경 경찰 신분으로 현행범 구속권한도 갖고 있어 적발된 한인업주들 일부는 실제로 연행되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적발규모에 따라 보석금 액수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반면 보석금 액수가 고액일 경우에는 추가로 개인 변호사 고용에 따른 수임비 부담을 호소하는 한인업주들도 늘고 있다.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의류업에 종사하는 한 한인 업주는 “라벨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로 내용이 잘못 부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면서 “수 많은 모델을 생산하는 규모가 큰 업체경우에는 다반사”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일부는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다” 며 라벨 단속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꼬집었다.


또 다른 업주는 “이런 이유로 그 동안 다수의 한인들이 금품을 얼마나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원들이 한인업체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라벨 제작업계 관계자는 “몇 년전부터 직접 레이져 프린트를 이용, 종이만 구입해 라벨을 인쇄하는 업체가 전체의 70% 이상이며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보니 간혹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브라질한인회(회장 김요진)도 이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대안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단속반들이 업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파악해 상파울루 주 경찰 감사청에 정식적으로 요청 할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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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류업 대상 표기 오류 라벨 단속...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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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8.03.29 Reply0 Views54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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