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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일명 '몸캠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상대방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심고 몸캠을 이용해 남성에게 음란행위 유도해 그 영상을 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다.


피싱조직은 교묘하게 접근해 개인 정보까지 수집한 뒤 자위행위나 알몸채팅 장면 등 민망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 성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범행대상이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확대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사용자 K모씨는 최근 들어 미모의 여성들로부터 친구 추가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그 가운데 한 명과 친구 신청을 받아줬다. 곧 이어 여성은 메신저를 통해 "얼굴이 보고 싶다”며 자신의 카톡아이디를 보내왔고, 그렇게 둘은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이 여성은 자연스레 이 씨에게 알몸채팅을 하자고 제안해왔다.


여성의 갑작스런 제안에 당혹스러웠다는 그는 “잠깐 성적인 호기심이 생겼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고 곧 바로 채팅창에서 나왔다”면서 이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면서 “최근 주위 지인들 사이에서 이같은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 혹시라도 피해자가 발생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려했다.


이 밖에 몸캠 피싱 피해사례에 따르면 알몸채팅에 응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별로 안좋다는 이유로 출처불명한 앱 설치를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다.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순간 연락처, 사진첩 및 개인정보는 물론 은행거래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


한국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은 사기에 속아 돈을 뜯겼기 때문에 당했다고 알아채는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송금액 지급정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금전 피해를 본 남성들은 현지 경찰에 신고도 어려울뿐만이 아니라 한인사회라는 점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두렵고 부끄러워 결국 돈을 송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돈 사람'이라 생각해서 추가로 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급증한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최근 서민을 노린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2016년 746건, 2017년 1407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34억원, 58억1000만원, 216억3000만원으로 솟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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