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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연방경찰은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출생 및 혼인증명서, 국적확인서 등에 대해 총영사관이 발행한 포르투갈어 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종영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에 따르면 브라질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6주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서류를 공인번역(한→포어)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연방경찰측과 접촉해 왔다.


연방경찰이 ‘아포스티유 인증 증명서류’와 함께 앞으로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포어본 증명서류’도 인정해 줌에 따라 기존보다 발급시간이 단축(6주→1주 이내)됨은 물론 아포스티유 인증서류에 대한 포어번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다만, 연방경찰 이민국측은 포어본의 성명과 출생일 등이 원본서류와 서로 다르지 않도록 유의하고, ‘포어본 증명서류’에 근거서류의 발급일자를 명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방경찰측은 우리 국민 중 병역대상자가 병역의무 연기 신청시 필요한 ‘영주권 취득일자 확인서’를 다시 발행해 주기로 하여 앞으로 병역연기 신청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영사관은 연방경찰이 지난 7월부터 ‘영주권 취득일자 확인서’ 발급을 중단하여 우리 재외국민이 국내 병역의무 연기신청에 애로사항이 따름을 적극 설명하여 재발급 동의를 얻어냈다.


연방경찰 담당자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후 5일이면 ‘영주권 취득일자 확인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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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방경찰, 영주권신청시 총영사관 발행 ‘포어본 증명서류’도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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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08.13 Reply0 Views4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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