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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브라질에서 가족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알아두면 좋은 방법을 적어둔다.


먼저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준다. 고인이 평소 집에서 치료하다 사망했을 경우 SAMU(구급차 전화 192)를 의무적으로 호출,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한 후 시신을 IML(법의학연구소)로 옮겨야 한다.


확실치 않으면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부한다. 또한 사망 선고를 내리는 데 며칠 걸리기도 해 이를 피하려면 평소 알고 있는 의사에게 부탁하여 사망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사망 선고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


사망확인서(Atestado de Obito)와 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상파울로 시립 장례식장(Funeraria Municipal de Sao Paulo - R. Asdrubal do Nascimento, 396 - Bela Vista, Sao Paulo - SP, 01316-030)에 가야 한다. 이곳에서 사망진단서 (Certidao de Obito)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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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추후 유산을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분증 원본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 운전면허증은 안된다. 이름과 생년월일 영주권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정말 힘들다. 따라서 주위에서 같이 가서 정신없는 유족 대신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사본 3개를 받으면 한 개는 시신 옮길 때. 한 개는 묘지에. 한 개는 사망한 곳에서 가까운 Cartorio(동사무소)에서 원본 찾을 때 필요하다. 발급은 보통 10일 정도 걸리는데 한 장은 무료이고 두 번째부터는 한 장당 7불 정도 된다. 꼭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곳이 많으니 여러 장 만들어 둘 것을 추천한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관을 사야 한다. 관은 시립 장례식장에서 사망 진단서 신고하며 바로 살 수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비싼 것을 사도록 유도한다. 특히 꽃, 수의, 염을 계약하도록 유도하는데 가격이 비쌀 수 있다. 이를 잘 확인하고 협상하기 위해 유족보다 친지나 친구가 챙기는 게 좋다.


화장 또는 안장할 것인지 가족이 결정해야 한다. 화장은 장례식 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걸려 한다. 화장터가 몇 개 없어서 그렇다. 일반적으로 화장을 선택하면 간단한 장례식을 가족과 하고 화장 날짜를 알려 준다. 이날 가족이 참관해도 되고 안 된다면 추후 유골을 받으러 가면 된다.


공립 묘지는 일년 관리비가 저렴하나 관리가 잘 안 되어 사립 묘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묘지와 계약 되면 염과 수의를 입혀야 한다. 때로는 병원에서 해주지만 사설 장의사를 불러야 한다. 어디서 출발 몇 시에 묘지로 운구해야 하는지 시간 약속을 해야 한다.


분향소는 묘지에서 열 수 있다. 요즘 같은 코비드 격리 때에는 한 시간만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장소를 빌려야 하는데 이 비용은 묘지마다 다르다. 시간이 되면 사망진단서(Certidao de Obito)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운구해야 한다.


가족은 차를 타고 묘지까지 따라간다. 이때 고인의 자손이나 친구가 관을 들어주어 묘지까지 옮긴다. 종교에 따라 장례식 후 가족은 오신 손님에게 인사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끝낸다.<손정수 재외동포기자>



- 간단 설명 -

1.사망 선고 : 집에서 사망 -> 경찰서에 신고

2.병원에서 사망 ->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후 사망확인서(Atestado de Obito) 발급

3.상파울로 시립 장례식장에 신고 -> 사망진단서(Certidao de Obito) 사본 발급

4.시립 장례식장(Funerario Municipal 또는 사설 장의사로부터 관을 사야 함

5.묘지 선택 : 매장 또는 화장/ 금액과 시간이 다름

6.운구 : 묘지와 확인 언제 이동하는지 절차

7.시간에 맞춰 병원 또는 IML에서 운구

8.수의 및 염: 사설 또는 봉사회

9.분향소는 묘지에서 한 시간 정도 가능

10.하관식 시간에 맞춰 이동

11.사망 신고 접수된 Cartorio에 가서 사망진단서(Certidao de Obito) 원본 찾아야 함. 보통 10일 걸림. 한 장은 무료, 사본은 한 장에 7불 정도 됨

12.변호사 선임 자산을 정리할 inventario 신청함

13.법원에서 고인 모든 재산을 찾음. 이를 통해 은행 계좌 및 자산을 거래할 수 있음. 수개월 걸림


- 비용 -

IML에서 운구할 경우 비용 없음

사설 장의사 최소 1.000불에서 수천불 까지 다양함

시립 장례식에서 가장 저렴한 관을 살 경우 500불

묘지는 가격이 모두 다름 보통 1.000~4.000불 이상 됨

화장은 평균 1.000불 그러나 이는 대기 줄로 보통 2주 기다려야 함

묘지를 파는 비용과 봉사비는 따로 책정. 보통 400불 정도 함

가족을 위해 안치소 대기실을 빌릴 경우 600불 정도 함

꽃은 600불 정도 함

사망진단서 발급은 무료임. 추후 사본이 필요할 경우 한 장당 7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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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a_bo 2021.10.20 01:54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거인들이 문제입니다.
    혼자 브라질에 계신분들이 돌아가시면 저 위에 열거한 절차중에
    관을 살수가 없습니다.

    직계 가족인 사람만 관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분들은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한태
    부탁해서 처리해달라 해야 합니다.

    영사관에 연락해서 영사님이 관을 살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혼자 사시는분들 돌아가시면 영사관으로 연락해서
    무 연고자 사망했다고 연락하면 영사관에서 관 살수 있습니다.


    한가지더....

    자택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 위절차에 의해 하는것이나
    요즘 코로나 판데믹 문제로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차후에는 모르겠으나
    요즘은 밖으로 나갈필요도 없이 192에 전화하면 시신 집에와서 가겨가고
    옷도 와서 가져가고.
    관도 집에서 삽니다.
    화장터로로 가져다주고.
    화장해서 유골 사기 그릇에 담아 집으로까지 가져다 주고
    사망진단서도 다 가져다 줍니다.

    화장터에만 한번 가면 됩니다. 화장터에 시신와서 기도하는날 하루만 가면 끝입니다.

    전부 집으로 가져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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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수 2021.10.21 08:24
    네 알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브라질에서 일반 장례 절차는 어떻게?...24시간 안에 안장 해야 하는 이유

    [코리안넷]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브라질에서 가족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알아두면 좋은 방법을 적어둔다. 먼저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망...
    Date2021.10.19 Reply2 Views113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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