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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 대한것만 보면 교육부에 당연히 검토를 받았으리라보여집니다,
결국 교육부가 원청이고 하청을받아 일을하면서 어떤하청회사가 원청 검토도없이 맘대로 일할까요.
결국 원청 검토받고 일을한건데 총영사관에서 저지하였다라는건 교육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했다는것이고 그책임은 하청에서 모두 책임져야하는 상황인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총영사관에서 교육부를 대신해서 소송을한다는건 일반 회사로만 바도 하청에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발을 뺀듯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화하자고 욕을하면서 다가갔든 좋게 다가갔든 주위에 사람도 많았던거같은데 한명이 무서워서 대화는 않하고 경찰을 부르고 대피하신거잖아요.
그것도 당사자도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이잖아요?
위에 그냥아무개 님 말대로 저작권이 한국것이면 검토를 했다는 교육부도 책임을 같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책임도 회피하고 소송은 원청이 아닌 총영사관에서 한다는게 더 납득이 안가네여.
위에 아무개님 말은 저는 납득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