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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지난 40여 년간 한인 경제를 주도해 왔던 의류 업계가 오랜 불황과 여기다가 최근 노예노동 관련 주법 강화로 인한 적발, 폐업사례가 늘어나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백수 한인회장과 박상식 총영사 일행(강대일 경찰영사. 유인숙, 차문희 변호사)은 9일(화) 오전 상파울로 시내에 위치한 상파울로 주 노동부를 방문해 노예노동 관련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날 노동부 측에서는 마르꼬스 노동감사원장을 비롯해 수에꼬 감사원, 위생, 안전감사원 등 노예노동 관계자 4명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했다.


이백수 한인회장은 “브라질 한인 약 80%가 의류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봉헤찌로, 브라스 등에 약 3천여 개의 한인 의류업체가 브라질 법을 준수하면서 근면, 성실로 지역발전은 물론, 브라질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전제한 후 “금번 노예노동 법률과 관련해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과 방안 등을 의논하기 위함” 이라고 방문이유를 들었다.


박상식 총영사도 “이 곳 한인 업주들은 특히, 언어적인 소통과 법률 이해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한인업주들을 집중적인 감사, 또는 단속 대상으로 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공관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 이라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마르꼬스 감사원장은 “한인들의 근면, 성실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주재기업들의 현지진출로 앞서 노동관련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면서 “브라질 노동관련 법률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감한다. 하지만 노예노동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한인업주들만 적발대상은 아니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브라질 정부도 노예노동 실태 조사단(CPI)를 구성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볼리비아인들 대상 노예노동 실태파악을 위해 볼리비아 현지를 파견해 조사 중에 있다” 고 설명하고 “최근 들어 볼리비아인들의 노동수첩 발급 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나름대로 개선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지만, 어제 볼리비아 대표들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들 역시 이번 법률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 전했다.


수에꼬 감사원은 “금번 노예노동 관련 법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볼리비아 봉제협회, 브라질한인회 등 여러 대표들간의 포럼과 논의를 갖고 각자 약 1~2년 간의 계몽 및 홍보기간을 가진 한 바 있다” 면서 지난 2009년 6월 노동부와 각 대표들간의 협의내용이 담긴 협의서 사본을 공개하고 한인 대표단의 계몽기간 추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공표된 주 법령은 기존 노예노동법과 다른 점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10년간 영업정지 처분한다는 처벌을 담고 있을 뿐” 이라면서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하청을 줄 때 하청업체가 법인등록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작업, 위생환경, 노동수첩, 임금체불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확인과정을 거친 후 하청을 주는 것이 노예노동이라는 족쇄에서부터 자유로워 지는 방법이다” 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한인회장과 박 총영사는 “추가적인 계몽기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도 관련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한인 의류 업주들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충분한 설명을 갖는 자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설명회 개최 필요성과 참석을 요청했다.


마르꼬스 감사원장은 이에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대표단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양측은 이번 달 내로 의류업계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갖는 데에 합의하고, 자세한 시일과 장소는 한인회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금번 노예노동 관련 새 법령은 노예와 흡사한 노동착취를 근절하자는 데에 있으며, 혐의가 적발된 해당 업주와 회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주(州)유통 (Inscricao estadual)허가가 취소된다. 현재 100% 하청에 의존하고 있는 한인 의류생산업 경우, 금번 법률로 인해 생산라인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 급감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하청제공 시에 앞서 반듯이 관찰, 주의할 점으로는 국내 노동법규상 허용되는 노동시간을 준수하는지, 임금은 정당하게 제때 지급이 되는지, 법인체 정식등록여부와 노동수첩 소지여부는 물론 노동환경, 숙소와 작업장 분리, 화장실 남. 여 분리, 이 밖에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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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sa 2013.04.15 09:49
    (위에내용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국내 노동법규상 허용되는 노동시간을 준수하는지, 임금은 정당하게 제때 지급이 되는지, 법인체 정식등록여부와 노동수첩 소지여부는 물론 노동환경, 숙소와 작업장 분리, 화장실 남. 여 분리, 이 밖에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이다.-하청집이 법인체 정식등록 돼있느지 여부는 우리의 의무라는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하청집 종업원 관리를 하청집 사장이 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일감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회사 종업원을 관리한단 말인가?그러면 가게 손님도 가게에서 물건 사가기전에 가게 종업원이 월급은 제대로 받는지 registro는 돼있는지,작업장 환경은 제대로인지.........................다 살펴보고나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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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mario 2013.04.15 21:16
    다들 각자 생각을 댓글로 남깁시다.지금 정말로 심각한것 같은데 너무들 조용하신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교민이 힘을 합칠때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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