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주(州)노예노동 여부 적발 시 10년간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by webmaster posted Feb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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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지난 달인 1월 28일 상 파울로 주지사 궁에서 유엔 국제노동기구를 포함한 여러 노동관련 단체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이 있었다.


이 날 제랄도 알크민 상 파울로 주지사는 주(州)내 노예노동 근절과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 법령(제14946/2013호)에 서명했다.


그는 “21세기에 여전히 노예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직 믿을 수가 없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라도 노예노동은 반듯이 근절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노예노동 관련 새 법령은 노예와 흡사한 노동착취를 근절하자는 데에 있으며, 혐의가 적발된 해당 업주와 회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주(州)유통 (Inscricao estadual)허가 즉 영업정지 처벌을 내리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담겨있다.


사실 국내 노예노동 업주들의 처벌수위에 관해서는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큰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유엔에서는 브라질 정부에 대해 무거운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과 함께 노예노동 행위가 적발된 토지를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미국 정부도 대다수가 사탕수수 재배지에서 노예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브라질은 이에 대해 처벌이 아주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예노동이란 강제노동, 장시간의 노동, 자유이동에 대한 억제, 불결하거나 위험한 노동 환경, 노동자의 빚을 핑계로 한 여러 형태의 억압 등을 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번 새 법령은 상 파울로주(州)에 속해있는 모든 생산업에 적용된다. 물론 브라질 한인 80%가 종사하고 있는 의류생산업도 이에 해당된다. 


기존 의류생산 시스템은 대다수가 봉제과정만은 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래 전부터 노동부나 봉제조합 측에서는 2차 하청도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노예노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한인회장(박동수, 서주일), 법률자문, 공관관계자들로 구성된 한인대표단은 볼리비아봉제협회와 함께 노동부, 조합 측과의 여러 차례에 걸쳐 포럼과 논의를 가졌지만 양측 모두 혐의점은 물론 뚜렷한 합의도 보지 못했다.


일부 의류 업주들은 일감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공임료를 지불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하지만, 일감을 제공하는 순간부터 해당 하청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떠나 관리, 감독의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에서 국내 노동법규상 허용되는 노동시간을 준수하는지, 임금은 정당하게 제때 지급이 되는지, 법인체 정식등록여부와 노동수첩 소지여부는 물론 노동환경, 숙소와 작업장 분리, 화장실 남. 여 분리, 이 밖에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의 혐의가 적발되면 일감을 제공한 업주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메르꼬술(Mercosul)가입국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주엘라 등 5개국 국적 소유자는 브라질 영주권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권명호 법률전문가는 “하청업체와 계약에 앞서 반듯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본 후에 계약 할 것과 또, 일부 하청업체들이 세금탈세를 목적으로 반환(retorno)영수증에 공임료를 터무니 없는 액수 1헤알(R$ 1.00)로 기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 또한 적발 시 노예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하청업체가 당장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우선 일감을 제공하는 업주가 합법적인 환경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후 양측간의 협의를 통해 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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