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잘못 게재한 항공사...피해를 고스란히 승객과 여행사에 전가 물의

by webmaster posted Ju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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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스페인 국적의 에어 에로파(Air Europa)항공이 항공 요금이 잘못 등록된 데에 대해 전산실수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들은 물론 이를 판매한 여행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이번 달 초 해당 항공사가 온라인 예약.발권 시스템에 인천 출발 상파울로 왕복 비즈니스 좌석 항공료를 1200불(공항세 별도)로 등록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항공사는 9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전산실수를 파악하고 판매를 철회했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약 3백여 장의 티켓이 팔려나간 후였다.


전체 3백 여장의 티켓 가운데 브라질에서만 약 2백여 장이 판매됐으며.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150여장 규모의 티켓이 한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됐다.


발생 후 해당항공사는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금액 없이 비즈니스 좌석을 내주며 사태가 수습되는 듯 했지만 최근 귀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한인 승객에게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고 추가금액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천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내 밀었다가 항공사 측으로부터 탑승을 거부 받은 한 한인 승객은 하는 수 없이 비즈니스 좌석 추가비용으로 몇 천불을 지불하고 귀국하는 즉시 판매 여행사를 찾아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판매 여행사는 "티켓 판매에 있어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티켓 판매 시 4~50불 정도의 수익으로 볼 때 현재 상황으로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환불을 해 줄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난감을 표명하고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제기도 법률자문을 통해 고려 중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항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9일간 발권된 티켓 경우에는 100% 비즈니스 탑승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에서 판매된 티켓에 한해서만 전액환불 조치를 취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들어 인천구간을 운행하는 항공사들간의 고객유치경쟁 과열로 인해 파격적인 가격이 간혹 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으며, 만일 항공사 측 실수라 할지라도 예약 프린트 자료만 있으면 해당 항공사측에서 전액 보상 또는 판매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여행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따라서, 일부 여행사들은 공동 소송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빠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편, 해당 항공사측은 현재까지도 이 기간 동안 판매된 비즈니스 좌석무효에 따른 판매전액보상 방침으로 응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사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일자로부터 6일 내로 소송인에게 비즈니스 좌석을 인정하라는 것과 만일 이를 어길 시에 상기 일로부터 1일 1만 헤알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대대적인 민사소송 사태로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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