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던 법정싸움..한인회의 중재로 일단락

by 인선호 posted Jul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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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감정적인 갈등이 결국 맞고소로 불거져 그 동안 교포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인들간의 끝없던 법정싸움이 한인회의 중재역할로 일단락 됐지만 결과를 놓고 교포들의 논쟁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한인들간의 맞고소 대응으로 논란예상]

박동수 한인회장은 25일(화) 오후 4시에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한인사회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라고 양측 모두에게 당부하고 자신은 중립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편파적인 회의 진행으로 인해 업주 측에게 모든 과실책임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까지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7월3일 박 회장의 주재로 열린 첫 중재회의에서는 업주 측은 부채 1만 3천 헤알을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극적인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에 벤데 측은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자신의 변호사 수수료 명목으로 2만 헤알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는 단호한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결렬됐었다.
[관련기사: 중재역할에도 불구 타협 실마리 못 찾아]

그러나 오늘 열린 2차 중재회의에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등 긴장감이 맴돌던 첫 회의 때와는 사뭇 다른 상반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벤데 측 대표로 참석한 차문희 변호사의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는 변론들과 함께 제시한 합의 조항에 대해 모두들 침묵만을 고수하며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듯 고개만 흔들고 있었던 것.

반면 업주 이씨가 하소연 섞인 반론을 내세울 때에는 박 회장은 물론 이번 중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형(전 한인닷컴 운영자)씨도 합세해 나서서 이씨를 가로막으며 저지하는 모습이 회의 내내 여러 차례 목격되었고, 이 밖에도 합의금 지불과정에서 업주 이씨가 조심스럽게 10회에 나눠 지불하겠다는 요구를 하자 차 변호사는 “2회 이상은 동의 할 수 없다.” 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자 이씨를 몰아 부치는 듯 서로 다투어 “그럼 3회로 지불해라.” 라며 종용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업주 이씨와 함께 동행한 김씨에게서 “’미친개에게 한번 물린 셈 치고 그냥 (돈으로)해결해라’ 라고 중재를 시키는 법은 세상에도 없다.” 라고 털어 놓은 점과 “더욱이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로서의 중립을 무시하고 본분마저도 상실한 행위.”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던 점으로 볼 때 이번 중재역할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뤄진 것 보다는 급급한 나머지 돈으로 쉽게 상대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점에 큰 논란의 소지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입 틀어막기’(?) 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결국 벤데 측 요구사항에 모두 인정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급기야 업주 이씨는 부채 1만 3천헤알은 커녕 오히려 6천헤알 이라는 합의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과 양측 모두 법적 소송을 취하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함으로서 모든 상황은 종료됐다.

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던 차 변호사는 기자를 향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과 조치는 변호사로서의 본분에 따랐을 뿐이니, 이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 라며 지난 번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자신은 물론 고객의 불리한 내용을 실었다는 이유로 하나로닷컴을 고소 하겠다고 통보한 점에 대한 사과를 구하고 오늘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 라는 말을 뒤로하고 한인회를 나섰다.

차에 올라 타던 업주 김씨는 현재 심경에 대해 “그냥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다.” 고 토로하고 “이번 계기로 잃은 것도 있지만 배운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인회의 설득에 결심을 굳힌 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부부 역시 그 동안 많이 괴롭고 피곤했던 것은 사실.” 이라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브라질 거주 교포 중 약 70%가 의류에 종사하고 대략 3천 여명 이상이 벤데 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큰 관심거리로 떠 오른 이번 한인들간의 법정분쟁은 이렇게 일단락 지었지만 대다수의 교포들은 앞으로 같은 경우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더욱이 벤데 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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