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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효

브라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효

  - 올해부터 주(州) 간 유통세 분담 비율 변경 -



□ 개요

 

 ○ 2016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시 적용되는 유통세(ICMS)의 주(州) 간 분담 비율이 변경됨.

  -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시 물품 도착지 소재 주(州)의 유통세 세수 분담 비율을 출발지 소재 주(州) 대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세부 내용

 

 ○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 시 적용되는 주(州) 간 유통세(ICMS) 분담 비율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전자상거래 시 제품 도착지 소재 주(州)의 유통세 분담 비율을 출발지 소재 주(州) 대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를 통해 브라질 전역에 전자상거래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임.

  - 대부분의 제품 공급지는 각종 산업이 발달한 상파울루 주와 리우 주에 집중돼 있어 기존 시스템을 통해 징수되는 유통세는 모두 상파울루 주를 비롯한 출발지 소재 주 정부의 세수(稅收)로 인정됨.

 

 ○ 이 법안 발효로 상품 도착지 소재 주의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착지 소재 주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2016년은 유통세 세수는 도착지 소재 주가 40%, 출발지 소재 주가 60%를 분담하며 도착지 소재 주의 분담 비율이 서서히 늘어나 2019년에는 도착지 소재 주에서 100%를 맡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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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ONFAZ, FGV DIREITO-SP

 

17%

Acre, Alagoas, Amapá, Bahia, Ceará, Distrito Federal, Espírito Santos, Goiás, Maranhão,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Pará, Paraíba, Pernambuco, Piuaí, Rio Grande do Norte, Rio Grande do Sul, Rondônia, Roraima, Santa Catarina, Sergipe, Tocantins

18%

Minas Gerais, Paraná, São Paulo

19%

Rio de Janeiro

자료원: CONFAZ, FGV DIREITO-SP

 

 ○ 이 개정안의 발효로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상파울루주는 올해 총 13억5000만 헤알의 세수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상파울루주 재무국(Secretaria da Fazenda)에 따르면, 상파울루주는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총 전자상거래 판매량의 30%를 차지함.

  - 도착지 소재 주의 유통세 분담률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파울루주는 2019년까지 79억3000만 헤알에 해당하는 세수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브라질은 전자상거래 도입 역사가 짧아 2013년에야 비로소 전자상거래법(기업정보 제공, 보안정보 기입, 제품 교환 등 포함)이 제정됐음.

  - 브라질은 중남미 온라인시장의 36%를 차지하고, 비교적 성숙한 시장기반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스마트폰 이용자 수 급증, 결제 시스템 발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브라질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직까지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현지 상품 창고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움. 그러나  브라질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Mercado Livre’를 중심으로 해외 소재 업체도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 마켓’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따라서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함.       

 

   · 환율 1달러=3.5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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