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친구를 찾아요. ( ㅈ ... 2022-04-05
네네치킨 2022-03-30
시황 2022-03-29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lorenjo 49686점
2위 허나우도 25020점
3위 bonmario 21110점
4위 은행나무 20855점
5위 핵폭탄 16062점
6위 DAVIRHIE 10540점
7위 관리봇 9540점
8위 지아나 9085점
9위 한비 4835점
10위 uno 4805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대한민국에서 달콤한 "간통죄"가 사라지다

           인간의 죄 중 가장 달콤한 죄는 간통이다.


간통죄 처벌 규정이 한국에서 제정된지 6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됐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브라질에서는 현재 간통죄 형법이 폐지되
지 않았으나 실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2015/02/26-

         

일간스포츠

옛부터 남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모세의 십계명에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였다. 요즘 세상은 남이하면 Scandal 이고 내가하면 "달콤한 로맨스"가 되는 시대

가 되여 버렸다.

좌우간 앞으로 간통죄가 있든 없든 내성적 욕망보다 상처받아 고통받는 배우자를 배려한다면 모두들 다시한번 몸가짐을 달리 할것이다.

아무리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새빨간 억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만인 앞에 천명한 약속을 저바림은 자신의인격을 스스로 깍아먹고 저바리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   유리 할머니 씀 -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5

1등 유리할머니 작성자 2015.02.26. 07:26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  주가상한가를 쳤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이후 폭등해 오후 2시 28분 현재

상한가인 3천120원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도덕은 어떻게 흘러갈가 ???

댓글
2등 유리할머니 작성자 2015.02.26. 07:36

지금 까지 법원에 기소된 모든 간통죄 고소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된다. 그러지 않아도 문란한

사회에 성도덕 의식의 하양과 성도덕 문란을 초래하지 않을가 우려된다.

댓글
3등 유리할머니 작성자 2015.02.26. 20:39

지난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자그만치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랍니다.

몹씨도 바람들 피웠구먼................................................................................................

댓글
다이아몬드 2015.02.27. 00:14

한국사회 간통제 62년만에 폐지는 올것이 왔을 뿐이다!

여성사회 경제적 위상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호주제까지 폐지, 

"피보호대상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의 주체"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타이밍, 건강상 인상된 "담배는 피지말고 바람은 피워라"

증세 효과에 심리적 안전핀제거 경제활성 촉진제와 같이 '콘돔' 상한가에 

움추린 민심도 활기, 인간수명 연장 활명수로 사회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볼때,


오히려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도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면 해외 교포사회 반응은 어떨찌?

특히 여성이 주도하는 경제권 브라질 교표사회 피보호 대상은 남자일까..............?

또는 결정권의 주체는 누구일까?

두쪽은 들고있는지 달고있는지 확실한 자기결정권의 주체에 주책이 되지 않도록!



댓글
유리할머니 작성자 2015.02.27. 12:43

간통은  "개인의 이불 속 문제이지" 국가가 개인 사생활의 이불속을

들춰보는 시대는 벌써 끝났다. 사법계의 대다수의 의견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간의 죄 중 가장 달콤한  죄는 간통 이다. 달콤한 죄, 금지된 간통은 더욱 스릴있고 초콜릿

보다 더 달콤하고 짜릿하기 때문에 인류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금지되지않은 간통은 그 달콤한

스릴이 없어 차라리 힘을 잃을수도 있다.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에서 이 때문에 성도덕이 더 추락했다는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거나 독신의 증가와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간통죄 없는 결혼은 구시대적 굴레를 벗겨 혼인 제도를 현대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어쨋든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로서 어떤경우에도 그 신성한 의미와 중요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