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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유서 없이는 집밖 나갈수 없는' 전국민 금족령 개시

프랑스, '사유서 없이는 집밖 나갈수 없는' 전국민 금족령 개시
김재영
2020.03.17. 21:28



[파리=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 뉴시스 [파리=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17일 정오(한국시간 저녁8)부터 15일간의 엄격한 국내 이동제한을 통한 전국민 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레스토랑, 바 및 극장과 공원 폐쇄 조치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밝힌 포고령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합당한 이유 없이는 한 발짝도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는 6500만 국민들의 강제적 준자가격리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어기는 경우 150달러의 벌금을 물리며 10만 명의 공무원 및 군인들을 동원해 이를 엄히 집행할 방침이다.

프랑스의 이동제한령은 이탈리아가 100시부터 스페인이 160시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동금지 조치와 유사하다. 또 중국이 우한시에 내린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질 당시인 1230시에 중국의 확진자는 571, 사망자는 단 17명이었지만 프랑스는 현재 확진자 6700명에 사망자 150명을 기록하고 있어 훨씬 '늦게' 대외 봉쇄 및 대내 금족령을 내린 셈이다.

 

프랑스 전국민은 집밖 외출 사유서를 작성 소지해서 검문 치안대에 수시로 보여줘야 한다.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공식 서식 대신 그냥 종이에 서술할 수도 있지만 관건은 법적 증언과 같은 효과를 지녀 거짓 서술하면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외출 사유서에 기재할 수 있는 허가 사유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해 통근이 필수적인 경우, 생필품 구입을 위해 허가 상점에 가야할 때, 건강 문제로 나가야 할 경우, 긴급한 가족사 발생이나 노약자 케어에 한한다.

그래도 집 부근에서 단독 운동 혹은 반려견 산책은 허용되고 있다. 이때도 사유서를 휴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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