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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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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제목  한인회 발전에 대한 나의 제언                  

        

                          일명 한 인회 일병구하기 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다. 아카데미 상 5개 부분을 수상한 명화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5형제가 모두 전사하는 줄거리다. 아련한 기억 속에 저장된 이 영화가 떠 오르면서「한인회에 대한 나의 제언」을 두서없이 밝혀본다.

 

 

어느 지역이든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대표기관이다. 교포들이 구성원이며 상부상조하는 정다운 친목문화가 깃들어야 한다. 세월은 흘렸고 시대는 변했다. 그러나 아직은 민족고유의 전통과 풍습의 테두리 안에서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외국에 나오면 다 애국자라고 한다. 수천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혈통주의로 태어나 두고 온 고국산천과의 천륜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한국계 브라질인 으로 살아 갈 것이다.

 

한때 잘 먹고 잘 살려고 못 사는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달아났다는 질시와 냉대도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해외교포들은 세계방방 곳곳에서 안정된 경제력을 이룩했고 조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대한민국을 틀림없이 빛나게 하고 있다. 또 존경 받는 한국인으로 자리매김도 다졌다. 따라서 본국에서도‘재외동포보호법’을 마련했고 참정권을 부여하면서 까지 자국민으로 포옹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인회가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한인사회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는가? 교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라는 한인회 가치성의 논리가 문제다.

 

 

∎ ·

외교부는 재외동포단체현황을 전 세계 170개국에 3천172개라고 발표했다. 650여 개의 한인회와 그 외 문화, 체육, 경제, 여성, 민주평통 등이라고 한다. 이중 분규단체는 재미한인총연합회(在美 150여개 지역한인회대표)와 파라과이 한인회를 비롯한 8곳이고 잠정분규 단체로는 벤큐버 한인회 外 3곳이라고 한다. 어느 곳이든 한인사회의 불 화음은 끊이지 않고 하물며 한인회장은 거주국 법정에서 뽑는다고 빈정댄다. 한인사회의 분규는 본국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며 장기화 되는 손실은 본국 망신이라고“동포사회 갈등관리법‘을 준비한다고 전해진다.

 

분규와 불 화음은 이념과 관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양보 없는 개인주의와 불신풍조로 인한 상호간의 신뢰부족이 원인이다. 화합하는 한인사회. 가깝고 친숙한 한인회는 없을까? 는 교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공관도 속수무책이고 개입을 꺼려한다. 자칫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멋모르고 어슬러거리던 초대 이윤회 SP총영사(공군중령 출신)는‘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 격’으로 송환 당했다.

 

 

옛날 구, 신파의 갈등. 문화협회와의 분열은 얼룩진 한인史다. 역대 한인회장들은 한 가닥씩(^^)하는 듬직한 머슴들로 東에 번쩍 西에 번쩍 했으나 끝내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회장을 다섯 번 역임하면서 온갖 유언비어 속에서도 굳건히 한인회관을 구입 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신 李회장님도 계셨고 회장 신분을 이용해서 미국비자를 받고 임기 중에 미국으로 줄행랑친 파렴치한 회장도 있었다. 굶주린 늑대들의 이빨에 씹히다(^^)못해 결국 중간 사퇴한 울화병의 후유증으로 투병중인 金회장님을 교포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늦게나마 다 같이 쾌유를 빌어 보자.

 

탄핵을 주도했던 회장도 있었고, 탄핵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기를 마친 배짱 있는 회장도 있었다. 그러나 2년간 전력을 다해 일하고도 정부포상에서 외교부 장관 표창도 못 받은 회장들이 수두룩하다. 한인회장은 혹한의 벌판을 외롭게 달리는 낡은 고물자동차에 비유된다. 달리면 속도위반, 멈추면 주차위반이라면 무쇠심장에 돌 가슴이 아니고서는 누가 함부로 핸들을 잡으려고 하겠는가?

 

한인회장은 운영상 인적구성과 재정자립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무려 40여 명(비상근직의 부회장 5명, 이사진 30명, 감사 3명과 상근 사무장, 행정원, 회관관리인, 두 유원지 관리인 등)이상이 필요하다. 교포들은 구성진에 참여는 커녕 인색하게도 이름 석 자도 빌려주지 않는다. 또 회장은 月운영비 약 2만헤알 정도의 재정조달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든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은 필연이다. 이론적으로는 한인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교포들은 한인 회비를 납부할 의무도 없고 한인회로서는 강제 징수를 할 수도 없다.

 

한인 회비도 외면인데 기부금? 찬조금? 누가 선뜻 내겠는가? 부인 몰래 돈으로 한인회를 도왔다가 들통나고 발칵 되어 부부 싸움한 경우가 어디 한 두집인가? 한인회장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피땀 흘려 모운 사제를 떨어서 까지 운영할 수 없다. 본국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리 만무하고 무슨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교포들은 한인회장은 죽도록 일하고 실컷 욕 먹고 패가망신하는 감투쯤으로 생각한다.

 

 

다 민족 국가인 브라질에서 한인회 같은 조직을 가진 민족은 없다. 이미 Associacao 제도를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인, 영국인은 상공회의소를, 유태인과 아랍인들은 종합병원을, 일본은 문화회관. 독일은 종교연합회가 대표성 역할을 한단다. 이제 우리도 한인회 제도를 바뀌자. 회장선출은 간편하게 대위원 추대(간선제)로 하고 대위원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당연직이다. 한인회 재정조달은 증축이 가능한 한인회관을 3층으로 만들어 교육원과 문화원을 입주시켜 월세로 충당하자. 두 곳 유원지는 노인건강복지시설을 겸한 노인회 전용농장으로 가꾸게 한다.

 

한인회는 ATTA(총회 회의록)미필로 브라질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ATTA에 최종 등록된 회장 명으로「한인회 발전대책위원회」를 잠정 발촉시켜 여론을 수렵하여 임시총회 소집으로 실현시키자. 아니면 한인회를 해체하고 회관을 매각하여 문제점들이 수습되어 간다는 교육협회가 대표성을 갖게 하든지? 양자택일은 法이전에 관습으로 처리하자. 현행 한인회 운영제도는 반드시 고쳐자. 빨리 바꿔자. 이것이 나의 제언 이다✴   

      

                       본 내용은 지난 11월5일(목) 좋은아침 에 글쓴이 이백수 이름으로 게제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료 제공: 브라질 한반도 평화교류재단

                             Rua Cristovao Colombo N 43 S/13 Se 01006-020 Sao Paulo SP BRASI. 55-11-97137-8416/ 97124-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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