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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주 영주권자가 브라질 비거주자로 신분 변경 때, 참고 할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브라질 생활 노하우들을 무료로 공유 합니다.

 

1) 한인사회 무료 봉사가 목적입니다. 지식기부 입니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적 여휴가 있을 때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개인 사정으로 올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문의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겠지만, 시간 여휴가 없어 무리입니다.

3) 불법 ,  Ctrl + C 복사는 금지입니다. 저작권 지켜주세요. 작성자 기분 나빠합니다.

4) 브라질 이민 생활에 도움이 다양한 영역의 노하우들을 공유 계획입니다.

5) 본인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 분야 전문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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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국 거주 2 이상 , 영주 영주권자 자격 상실

2) 비거주자는 CPF Nao residentes Receita Federal 통보, IRPF 신고  필요.

3) 영주권 자격 회복 신청을 위해선, 연방정부 무체납세금 증명서 + 무범죄증명서 + 체류 사유서

4) 앞으로는 영주권 Permanente 회복 자격 심사 강화로 미리 대처 필요)

5) 한국 귀국 지인 RNE+CPF 불법 명의도용 형사처벌 혹은 금전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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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브라질 경제 황금기 시절에는 한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기 약화 장기전으로 가계 운영 재정 손실과 기초 생활비 부담으로,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한국으로 역이민 많이 하신다고 지인분이 애기하더군요.

 

브라질 영주권 RNE CPF  관리 상태에서 브라질을 떠나야 하는데, 그냥 귀국하고 있겠지 이였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교포분들께 TIP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덩어리도 목마른 사막 가운데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길에 버리고 가시지 마시고, 땅속에 묻어놓고, 나중에 다시 있다면,   금덩어리(영주권) 찾아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나후 브라질로 재이민 가능성 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여휴 자금이 만들어 지면, 브라질 은행의 고금리%으로 정기 예금을 수도 있고, 혹은 한브 특산물 무역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인권 문제 해결 + 선거 투표 인구 확장 + 음지에서 양지로 이민자 신분과 재산 합법화 증가로 세금 징수 상승 효과 + 경제 상승 동력 + 브라질 이민자 역사적 사회 구조 배경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10~15 주기마다 사면령 제도를 통해 불법자들을 구제 왔습니다만, Bolivia, Peru, Venezuela, Paraguai, Haiti, China 등의 국적 불법 체류자 유입 인구가 너무 급상승하여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 (범죄) + 브라질인 저소득층 실업율 증가 등으로 앞으로는 사면령 실행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정책 변화로 예전과 다르게 영주권 자격 회복 절차 기준들이 상당히 까다롭거나 혹은 거부률이 높아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브라질 영주 영주권 Permanente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은 최대한 영주권과 CPF 관리에 준비하시면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Temporario 임시 영주권은 기준이 다릅니다)

 

먹고 힘들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는데, RNE, CPF 살리고 떠날 경제적 심리적 여휴가 없어 관심없다 그리고 부득히 채무자 신분으로 브라질를 떠나니 희망이 없다 라고 해도 해결 가능한 길이 있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나후 브라질 재입국 , 불이익을 예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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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이상 해외 체류 , 브라질 영주권자 자격 상실됩니다. 또한 출국 , 여권 판독 기계로 신원 조회 , 자동으로 출국입국 정보가 기록됩니다.

 

혹은 Mercosul 이웃 국가에서 비행기로 출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밀입국이 아닌 편법으로서, 영주권 소지자도 Mercosul 국가들을 비자 없이 입국 있기에, 브라질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없는 국경선 대로변을 도보로 입국하여 3국에서 비행기로 출국하는 입니다. (해당 이웃 입국 국가에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실로 찾아가서 입국 통보하고 한국으로 출국) 하지만, 남미 Mercosul 국가들이 출입국 기록들을 서로 공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효율적이지 수도 있습니다.

 

 2 이상 경과한 해외 장기 체류 사유로 Permanente 영주권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도, 아래 조건들이 충족 시킨다면  나후, 간단한 회복 절차와 작은 신청 비용만으로도 영주권 회복 확율이 높아지며 해결 가능합니다

 

1) 연방정부 세금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2) 형사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 아니며, 브라질과 한국 양쪽 무범죄 기록 소유자, 장기 체류 사유서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출국 , 해야 하는 :

 

A) Comunicacao de Saida Definitiva do Pais, 출국 , 미납 세금들 모두 납부 완료 브라질 연방 세무청에 비거주자이라고 통보하고 CPF não residente 으로 변경.

 

B) 다음 , 소득세 신고 기간에, Saída Definitiva do Brasil 으로 IRPF 신고 합니다.

 

1-2-A-B 으로 준비 , 상황 종료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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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omunicacao de Saida Definitiva do Pais통보 , Receita Federal에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비거주자 주체는 본인과 관련 모든 금융 거래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본인 앞으로 비거주자 CPF não residente입니다라는 통보 문서를 30 안으로 발송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직 본인 명의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면, 해당 은행 앞으로 문서로 통보. 문제는대다수의 거래 은행에서는 CPF 비거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지 시킨다고 통보하고 이후 계좌 폐쇄 조치합니다. (요즘 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 Banco Central do Brasil 감사가 심하다 보니, 득보단 실이 많아...)

 

 PS: CPF não residente 은행계좌 개설 안내는 나후 브라질 금융 소개 혹은 외국인 투자 혹은 주식 투자편에서 관련 내용 직필 상세히 설명 계획입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기 때문에 CPF não-residentes관련 추가 코맨트 하겠습니다.

 

 A. Comunicacao de Saida Definitiva do País  (비거주자) 미신고 상태라도, 브라질 출국 1 , 자동으로 CPF  não residente으로 연방 세무청에 등록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B.  Saída Definitiva do Brasil 개인소득세 신고 누락 벌금은 첫해 1년만 해당 됩니다. (2년째 부터는 이미 비거주자 신분이므로, 세금 납부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귀국 , 벌금 R$ 165,74 x 1 x 복리이자 이며 살짝 만만한 미납금이라 지불하고CPF 쉽게 원상복기 시킬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 기한 넘기지 말고, 인터넷으로 무료 신고 가능하니 기한안에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지인인 이민생활 포기하고 한국 간다고  애기하면, 해당 영주권과 CPF   사용하자라고 있는데, 불법이고, 불법 명의도용 처벌 , CPF nao residente 등록된 은행계좌가 한순간에 Bloqueado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아 중앙은행에서 이미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출국 , 가계 운영이나 개인 사유 재산 처분으로 세금 미납금이 대략 R$ 10.000 정도의 상태에서 출국하고, 나중에 브라질에 입국 해결해야지 생각 수도 있겠으나, 대략 5 후의 예상 채무액은 대략 R$ 90.000 정도가 됩니다나중에 납부 한다면 부담되는 금액이죠.... (압류신청 등등의 변호사 소송비용 + 20% 벌급 + 연체이자 등등 포함하여 R$ 90.000 넘을 있습니다)

 

연방정부 세금 납부 만큼은 최대한 노력 하셔야 됩니다. 브라질에서 제일 해결이 까다로운 것이 Divida Ativa da Uniao (장기 상습체납자) 입니다.  그리고 다음 직원 관련 세금 납부 의무입니다. 주정부(Estadual) 시청Municipal  미납 세금들도 동일하게 모두 까다롭지만다른 주에서 거주하여 불이익을 피해 있으나, 연방정부 세금 체납들은 영주권 회복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만약 어떤분이 –“사업자번호 (CNPJ) + 개인금융번호(CPF) + 은행 대출 체납 상태라서 부채 해결 능력이 없어요. 이라고 하셔도 해결 방안은 존재합니다. 해당 교포분들은, 다음 : No. 03브라질에서의 채무자 구제 방법과 CPF 신용 원상복기 시키는 방법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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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초보 사업자 2019.10.02. 09:08

참고해야할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들이라   너무감사합니다  

혹시 사업을하다  여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지못하고  문을닫고  그냥  지내는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수 있으며 <종업원에대한  처리는  완결됐음 >차후에라도  불이익을  

예방할수있는  적절한  조치는 어떦게  해야하는지등에  자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댓글
2등 wsoojo 2019.11.15. 11:02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댓글
3등 북금곰 작성자 2020.01.10. 23:19

사업장 페쇄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며 까다롭습니다. 회계사에게 의뢰하세요. 하면 욕먹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크게 크게 본다면, 연방정부 관련 세금들이 중요합니다.

 

연방정부 세금이 제일 중요(연방국세청 +연방고용청) 관련 의무 납부 완료 증명서 + 무범죄증명서  2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인 종류에 따라, 사업장 활동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zero이면 0이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들이 누락되어 합산되어 집니다. 

 

그 외, 주와 시정부 세금들이 있겠지만, Junta Comercial이나 ICMS(부가가치세)는 주 정부이니 일단 브라질 영주권 재발급만큼은 보호됩니다. 브라질 헌법상 세금 미납으로 이동의 권리를 박탈 못합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 불허가로 영주권이 없으시다면 입국 시 혹은 장기 체류 비자에 불이익을 받겠지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항상 2년안에 한번씩 브라질 방문하시고, 영주권 유효기간 만기 3개월전에 갱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주영주권 자격 박탈이라도, 한국에서 브라질은 무비자 3개월이므로, 일단 문제없이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 가능하니, 브라질 도착 후, 영주권 자격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체류 한도 기간이 있기에 브라질인 변호사 혹은 신용도가 높은 대리인이 대신 수행하고 다시 출국하셔야 됩니다. (비자기간 만기) 혹은 비자연장신청도 필요...

댓글
Daisy 2020.07.27. 03:36
많은 정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4월달에 영주권 갱신을 하러 입국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비행기가 두번 취소로 못가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Permanente) 만료기간이 지나도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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