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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 노부모가 60대 자녀 돌보는---老老부양 시대

‘노노(老老) 부양’ 20만 시대…노부모 모시는 젊은 노인, 7년새 2배 증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 자녀가 더 나이든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등 '노노(老老) 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노노 부양 가구는 2010년에 비해 1.7배 증가해 전국 20만 가구가 해당된다. [중앙포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 자녀가 더 나이든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등 '노노(老老) 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노노 부양 가구는 2010년에 비해 1.7배 증가해 전국 20만 가구가 해당된다. [중앙포토]


경기도에 거주하는 A(101) 할머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했다. 자녀가 7명이지만 생활비를 대 줄만한 자식이 없다. 7명의 자식들도 모두 65세가 넘었다. 자신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다. A씨는 요양비 부담으로 지난해 8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 한 명이 농지를 소유해 재산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노인이 노인 부양…전국에 20만 가구
2010년 12만 가구에서 1.7배 증가
노부모가 노인 자녀 부양도 8000가구
경기·서울에 집중…세종·제주는 적어
김상훈 의원 "앞으로 노노가구 더 늘어,
이중부담 덜 수 있는 맞춤형 정책 필요"
전문가 "노인 소득기준 완화 등 고민해야"

청각장애 2급 부인과 살고 있는 B(68)씨 가구는 고령·장애가 겹쳐 경제활동이 어렵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으로만 생활하다 지난해 10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신청했다. 그러나 B씨의 90대 어머니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아흔을 넘긴 노모가 '자식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노인이 노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노(老老) 부양’ 가구가 20만 가구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노노(老老)부양 가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기준 노노부양 가구는 20만 2622가구로 집계됐다. 2010년 12만 1767가구의 1.7배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건보가입자 자료를 활용해 노노부양 가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집계했다. ▶60~70대 자녀가 80대 이상 노부모를 모시거나 ▶반대로 80대 이상 부모가 60~70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대 이상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A씨 가정처럼 노인 자녀가 노인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 2010년 6만3921가구에서 올 9월 12만8411가구로 증가했다. 50대 이하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를 세대원으로 둔 가구도 2010년 5만4444가구에서 2017년 6만6051가구로 늘었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를 먹여살리는 집안이 3402가구에서 8160가구로 2.4배로 늘었다. 
 노노부양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때문이다. 2010년 노인이 542만명(전체 인구의 11.3%)에서 올해 707만명(13.8%)로 늘었다. 65~70세 젊은 노인(자식에 해당)뿐만 아니라 80대 이후(부모 노인)의 초고령 노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노인'으로 이뤄진 가구가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8831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4만4533), 부산(1만3987), 경남(1만2322), 경북(1만792) 순이었다.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는 세종(1157)과 제주(2163), 울산(4321)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의원 측은 수도권에 노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고령화 가 진행하면서 도시에 살던 장년층이 노인 인구로 진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시 생활이 익숙한 60~70대는 노년층이 돼도 편의시설이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부모를 모시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2027년이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20% 상)로 들어서는만큼 앞으로 노노 가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들이 이중 부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노노 부양 가구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 드는 가정은 개인의 부양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수급자 문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노인 자녀를 둔 초고령자 A(101) 할머니는 다음달 1일부터 생계급여(시설)를 받게 될 예정이다. 요양비 부담 없이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의료비 혜택(1종)을 받게 된다. B씨 가구도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빈곤층 구제의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무조건 없애기 보다는 노인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 노인의 보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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