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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

"37.5℃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종합)


정부, 해외유입 차단 강화…30일 0시 한국 도착 항공기부터 적용

항공사 탑승 전 발열 검사·탑승 금지 승객엔 환불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 조치는 30일 0시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부터 적용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탑승자 발열 체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30일 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항공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반장은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요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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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이상의 열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부터 입국을 막음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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