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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법 내용이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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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5월 1일자로  발효됐다는  재외동포   법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분이

계시면  좀알려  주시기요   궁금해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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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lorenjo 2018.07.09. 14:07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른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 안내 (시행시기 2018.5.1부터)


1.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 주요내용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1) 국적이탈을 완료하거나 (국적이탈자) 2) 국적을 상실하는 남성(국적상실자)의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41세가 되는해의 1월 1일부터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이 가능함)


-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 국적상실 : 한국국적의 남성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o 상기관련,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국적상실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자입니다.


2.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과 관련하여 법무부 국적과에서는 2018년 3.31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8년 5.1 이전에 국적이탈신고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라 하는 바, 국적이탈대상자의 경우 2018년 3.31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출생신고 처리기간(3주정도 소요)을 감안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
3등 이민1세대 2018.07.09. 18:36

재외동포비자 <F4> 란  ?  구체적인  내용이  무었인지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브라질과  한국은   상호방문시   입국비자  면제국으로만  알고 있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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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2018.07.09. 19:27
이민1세대

이민1세대님에  댓글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1.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

 

2. 따라서, 2018.5.1. 이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3.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댓글
이민1세대 2018.07.10. 13:01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아닌  방문등  단기체류   입국은  자유롭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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