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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식당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내년 1월 브라질에서 RJ 끝 작은 관광도시에서 한국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시작해보려합니다.

 

식당 사업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지에 가족이 시민권자있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지만 몇년간 왔다갔다 하면서 이번에 한국에서 CPF 또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주는 변호사 업체가 있는건지.
아니면 신청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면 신청만하면 되는건지. 

또 사업자를 내기위해 절차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알고싶습니다.

투자비자는 현지 법무부에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네요.
현지에 가족이 있어서 도움을 제게 주려하지만 30년도 전에 비자문제를 해결해놓았다보니. 
현재 아는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없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도움을 주시거나 받을 만한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순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newjij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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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교민 2023.11.10. 09:17
micro empresa를 신청하시면 15일정도면 나올겁니다..절차는 간단하고.contador 정직한 사람 구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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