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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 이하 총영사관)이 한국 정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를 인용, 2월 4일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28일(금) 공지했다.


총영사관 공지에 따르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2월 4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총영사관은 1. 장례식•장지•발인•삼우제 참석 목적  2. 기업인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만 격리면제서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직계 가족 방문 목적에 대한 발급은 잠정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헸다.


이 밖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문의는 (카톡ID) leandro1991 또는 (이메일) sglee16@mofa.go.kr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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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01.28 View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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