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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앞으로 여행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자 마감기일을 지켜 출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난 달 말 테메르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브라질 이민법 개정안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대상 벌금이 최고 1만 헤알까지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경우 브라질에서 몇 년을 거주하던 관계 없이 최고 100일을 기준해 828, 75를 은행에 지불하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일 벌금액이 무려 1백헤알로 인상되면서, 최고 벌금액이 1만헤알(한화 약 3백만원)에 달하면서 큰 부담을 안고 출국해야 한다.


이와 같은 소식에 누구보다도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큰 부담 없이 100일 벌금을 내더라도 1년 최고 허가체류기간(180일)을 지나서 입국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1만헤알을 내면서 굳이 한국을 가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난감해했다. 한 한인은 “앞으로 부친 상 등의 이유로 한국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3국을 통해 출국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는 개인에 해당되며, 법인 경우에는 1일 1천헤알, 최고 1백만헤알(한화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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