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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한인투데이(본보 11 9일자 제297) ‘불법체류 이유로 입국거부 한인 여성..결국 강제추방보도를 통해 입국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던 20대 한인 여성이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이 아닌 파라과이로 8일(수)저녁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상파울로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 이종원 영사(경찰)에 따르면 당일(8) 오후 연락을 받고 신원파악 과정에 따라 민원인의 여권 사본 등을 확보한 후 바로 과률료스 국제공항 해당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 차후 재 입국시를 고려해 한국보다는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등 제 3국행이 적합하다는 법률자문을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당일 저녁 파라과이에 도착한 여성으로부터 ‘덕분에 잘 도착했으며,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혼인을 목적으로 상파울로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한.브 무비자 협정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90일 방문할 수 있으며. 최고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기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벌금을 내고 출국했다가 체류 허가 기간 이내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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